한가지 서원 ㆍ 사명으로 일관된 주류

19일 중앙총부 정례간부협의회의는 「재가교무 자격검정시행안」을 일괄 검토하고 재가교무제를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재가교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그 기본법은 이미 원기 66년도 수위단 회의에서 확정되었으나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보되어온 것은 그간의 교단사적인 기연이나 여건등이 충족되지 못한데서 오는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재가교무에 대한 자격규정은 교헌정신이 명시하는바에 따른 절차에서 마련되었다. 「원불교교헌」제12조는 교단과 교도의 장에서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고 밝히고 동13조는 교도의 의무 ㆍ 권리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교단을 유지발전시킬 의무, 9인 이상의 입교연원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법의 정한바에 따라 교정참여의 권리등이 그것이다.
재가교무제 실시는 이제부터 첫 출발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초기교단이 이를 시도하였다. 초창기에 입문한 많은 우리 선진들이 공 ㆍ 사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빈곤 때문에 재가로 머물은 채 교화에 헌신 진력하다가 마침내는 전무출신으로 출가하여 혹은 거진출진으로 세속적 경계를 넘어서서 구도와 제세의 서원과 사명을 다함으로써 새 회상의 초석이 되어준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재가와 출가를 형식상 구별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뜻이나 지향목표는 한 가지 서원과 사명으로 일관되는 주류를 형성한다.
「전무출신」이다, 「거진출진」이다 하는 것은 출가와 재가를 구별하는 이름으로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들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무출신이라는 소박한 그대로가 또는 거진출진이라는 이름 그대로가 새 세상, 새 회상의 일꾼, 그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전무출신도 거진출진도 출가하고 재가한 그 자체의 제 위치 제 자리에서부터 「천지행」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나 여기에서나 넘어서야 되고 돌아와야 하는 입장은 매 한가지의 서원과 사명으로 귀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무출신이니 거진출진이니 하는 이름은 그 이름보다 실상을 위주로 하는 이름이다. 행여나 그러한 교역자상을 「성직」이라 자부하거나 추앙하려드는 일체의 경향마저도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삼가고 경계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스스로 바쳐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출가의 입장에서나 재가의 입장에서나 그 언제 그 어디에서나 스스로 하는 그 자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무출신이니 거진출진이니 하는 것은 원불교 교단이 마련한 일종의 제도지만 이렇듯 대경 대법으로 융통자재하는 산 경륜은 일찍이 만나보지 못했던 길이 아니던가.
아직까지 지금 당장의 교단 현상으로는 재가교무제의 실시가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관점이 반드시 틀린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찍이 대종사께서 시사하여 주신 대경대법의 경륜에 비추어 원칙적인 입장에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하고 교화활성화라는 교단사적인 공동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선교화 현실을 직시할 때 재가교무의 교화참여 활동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재가교무의 환경은 출가교무의 그것과는 다른 처지이기 때문에 그의 소임이 또한 재가교무에게 체질화 될 수 있는 생활의 영위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재가교무의 규정이 가리키고 있는 재가교무의 소임은 재가교무의 소속지역 교당의 교화보조, 각 직장이나 지역자치단체에서의 원불교 교화, 원불교의 사회교화, 취약지역과 무연지역 해외등 선교 개척교화인데 여기에는 원불교의 종교적 교화와 아울러 원불교 사상 문화 예술 의식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교화방법이 적용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의 그 한결같은 서원과 사명은 재가교무로 하여금 출가교무와 함께 새 회상 새 세상의 일꾼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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