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실행하자

어른들 세우신 법을 법대로 싱행하여 숭덕상공하는 아름다운 준법풍토를 면면히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건의하며.....
연화장 수여식 ㆍ 합동회갑식 둘 다 소중한 예식
정남 ㆍ 정녀 규정 제9조에는 「정남정녀로서 61세가 되면 축하식을 거행하여 순결한 위의를 표하며 병약 치유와 노후 봉양에 우선을 주고 역사에도 그 사실을 기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새 회상은 원기 38년 4월에 융타원 김영신 정녀와 공타원 조전권 정녀에게 연화장 수여식을 한번 거행해 드린 후로는 30년동안 정식 정남 정녀에 대한 어떠한 예우의식도 계속 시행해 드리지를 못하였다.
거기에는 물론 그만한 이유도 없지 않았지마는 이것은 「나도 정남 정녀 사당에는 못들어간다」고까지 과분한 말씀으로 격려하시던 대종사의 거룩하신 뜻이나 연화장 수여 제도를 정식으로 법화하여 대종사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드린 정산 종사의 배려를 우리가 계속 받들어 실행하지 못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오로지 이 한길에 청춘을 불사르고 환갑까지 살아 온 정식 정남 정녀들에 대한 숭덕상공의 예에도 교단적 입장에서 심히 미흡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화장 수여식 제도가 유보되기 시작한 것이 외부의 사정에 의해서라기 보다 당시에 연화장을 받을 몇 분의 사정에 의해서 그리 되었던 것을 우리는 더욱 딱하고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이며 그 후 적당한 시기에 일찍이 그 부활을 건의해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야 크게 자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작금년간에 여자 정화단에서 전무출신 합동회갑식에 자신들의 참여를 유보하기로 하고 이를 교정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동기야 어디 있든지간에 예전에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법을 정녀계에서만 시행을 유보한다면 재가출가와 남자 여자가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는 가운데 다 같이 법을 받들어 시행해 온 새 회상의 준법풍토에 이 또한 딱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65세 정년퇴임시에 퇴임식을 성대히 거행하거나 법랍 40년 50년등 년공 축하식을 거행했으면 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전무출신으로서 연령 65세가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게 된다. 단 공사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된 전무출신 규정 45조는 강제 규정이 아닐뿐더러 아직 교단 현실 여건으로나 원로님들의 개인적 건강 또는 적성이 각각 다른 점으로 보아 65세에 일괄 퇴임을 권장할 형편도 되지 못하므로 퇴임식 또한 일률적 여법 시행이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법이 시행상 한 두 가지 난처한 점이 있었다 하여 그 법 자체의 시행을 몇 십년씩 유보한다든지 어떠한 법이 시행상 한 두 가지 폐단 또는 거북함이 있다 하여 그 법 자체의 시행을 전면 보류 또는 일부 기피하면서 따로이 새 법을 내어 그 공백에 때움질을 하는 것 보다는 있는 법을 잘 받들어 실행하면서 난처한 점을 잘 받들어 실행하면서 난처한 점을 대국적으로 너그러이 풀어나가고 그 폐단 또는 거북한 점을 운영의 묘로써 개선해 나가는 것이 법도 살리고 총화도 이루고 대의도 서게 하는 묘방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우리는 이에 우리 총부 첫 환갑의 해요 후천개벽 하원갑 첫해인 금년 11월 갑자 총회 때에 그동안 유보되어 온 원로 정남 정녀의 합동 연화장 수여식을 거교단적으로 성대히 거행해 드리고 앞으로도 이를 매년 또는 적당한 격년제로 교단 정례행사화하되 이를 전무출신 합동 회갑식의 선행 행사 또는 병행 행사로 하여 교규에 정해진 정남 정녀 예우 의식과 예전에 정해진 회갑식에 대한 전무출신 합동 행사를 서로 조화시켜 어른들이 세워 놓고 가신 법을 우리가 다 함께 앞장서서 법대로 실행함으로써 두 가지 법을 다같이 활성화하고 숭덕상공하는 아름다운 교단 풍토가 면면히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건의하는 바이다.
대산 종법사께서도 작년 11월 64명의 정남 정녀 선서식 석상에서 「살신성인 전신불공」이라는 친필을 써 내리시어 그들의 젊음을 이 회상에 모조리 바치는 대공심을 높이 치하하시고 폐식 후 관계자들에게 「내 눈물이 마른줄 알았더니 64명 불보살들이 숙연히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하시며 「사당을 따로 지어 받들지 않는 대신 영모묘원 묘포에 간단한 표시라도 해 둘 수 없을는지 연구해 보라」고 까지 말씀하심을 우리가 다함께 받들었던 것이다.
삼세 스승님들의 이 같은 각별하신 뜻을 모두 받들어 금년 11월 갑자 총회를 정남 정녀에 대한 연화장 수여식 부활의 해로, 전무출신 합동 회갑식을 법대로 다시 시행하는 해로하여 신용전법 일주갑의 거룩한 해가 교사에 다시 남을 또 하나의 뜻깊은 성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연화장 수여식, 합동 회갑식 다 소중한 예식이다. 어른들 세우신 법, 법대로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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