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통과, 위원등 선임

원의회는 6월말일로 전면 철수하게 되는 삼동원(충남 논산) 이설에 따른 제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불교 삼동원 이설추진위원회 회칙」을 심의 통과하는 한편, 삼동원 이설추진위원을 선정했다. 삼동원 이설추진위원회의 기본사업은 삼동원 부지매입에 관한 사업, 부지 토목공사에 관한 사업, 건축공사(법당 사무소 숙소)에 관한 사업, 그밖에 삼동원 이설에 따른 사업이다. 임원선출에 있어 지도위원과 위원은 원의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 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고 회칙(5, 6조)은 명시하고 있다.
이날 구성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 이공주 ㆍ 박광전 ㆍ 이철행 ㆍ 전이창 ㆍ 조대진 ㆍ 유정완 ㆍ 오희원 ㆍ 박제현 ㆍ 김이현 ㆍ 서성범 ㆍ 나도국 ㆍ 황직평 ㆍ 김법종 ㆍ 김인용 ㆍ 이건춘 ㆍ 한정원 ㆍ 김도융 ㆍ 김서오 ㆍ 정성숙 ㆍ 전종철 ㆍ 이성국 ㆍ 윤주현 ㆍ 신제근 ㆍ 박은국 ㆍ 이성신 ㆍ 김복환 ㆍ 이광정 ㆍ 오이균 ㆍ 오선교 ㆍ 이백철 ㆍ 김혜봉(이상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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