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혜선화 ㆍ 이화신
정식법강항마위로

제1백12회 임시 수위단회는 교헌 제42조 및 교도법위사정규정(교규 제21조)에 의거, 중앙법위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열반인 분타원 고혜선화 선생(봉공직 전무출신)과 부타원 이화신 선생(잠실교당)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추존했다.
정식법강항마위로 추존된 故 분타원 고혜선화 법사는 원기 39년에 입교, 원기 52년에 출가하여 20년 동안 중앙총부 세탁부에 봉직했으며, 故 부타원 이화신 법사는 원기 46년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에 끊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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