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전 교도대상....11월부터 교당 예비사정 착수

제1백13회 임시수위단회가 20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내년도 교도법위사정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전무출신 서원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대산 종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금년은 특히 2대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교도의 법위와 사업성적을 사정하는 한편 특별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교단 제3대의 준비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법위와 사업성적 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많은 종사위 대호법 대봉도를 비롯한 법사단이 나와 천불만성을 발아시켜 억조창생을 제도, 하나의 세계 균등의 세계를 건설하는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배출되는 기연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법문하고 특히 수위단원들을 향해 출가위에 대한 표준을 설법했다.
이공주 중앙단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수위단회에서 내년도 교도법위사정 시행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교도법위사정은 15세 이상의 학생을 포함하여 청년 일반등 전 재가 ㆍ 출가교도를 대상으로 사정하게 된다. 정전 법위등급장과 법위사정 규정을 기준으로 금년 11월에 교당예비사정을 거쳐 12월에 교구예비사정을 하며 중앙법위사정위원회의 사정은 내년 1월 실시하며, 수위단회 사정및 확정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제23회 중앙법위사정위원회(위원장 김윤중)의 심의를 거쳐 이날 수위단회에서 심의 확정된 법위사정 시행계획에 따라 ▲재가교도는 교당사정과 교구사정을 거쳐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사정하며 ▲출가교도는 교화단 사정을 거쳐 중앙법위사정위원회에서 사정하는데 내년 2월 수위단회에서 사정및 확정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정방법은 재가의 경우 ①금년 10월의 교화단회를 통해 「본인 법위향상 점검표」를 작성하고 ②11월에 「본인법위향상점검표」와 교도의 「훈련카드」를 기초자료로 교무가 교당의 예비사정을 실시한다.
또한 출가의 경우 ①금년 11월의 출가교화단회를 통해 본인이 「교도법위기초조사서」를 작성하며 교화단 상호간에 사정하고 ②12월에 상급단인 항단(경우에 따라 해당교구장 참석)에서 각단 단원들의 본인 법위기초조사서및 상호사정 결과를 자료로 법이를 사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전 법위등급장과 교도법위사정규정(교규 제51호)을 근간으로 예비특신급부터 정식법강항마위에 이르기까지 출가 ㆍ 재가교도별로 각각 세부지침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사정에는 지난 3년간의 수행실적을 위주로 사정하며 특히 평소 훈련이수 실적도 반영하게 된다.
한편 이날 수위단회에서 법위사정 시행계획의 세부지침 가운데 출가교도의 경우 법호증여 대상연령과 정식법강항마위 사정대상 연령이 일치하는 점을 지적, 법호증여와 동시에 법강항마위에 승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호증여후 일정 년한이 지난후에 정식법강항마위에 승급할 자격을 주는 방안에 대해 논으했으나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내년도 일제 법위사정을 앞두고 금년 1년동안 예회와 훈련및 교화단회등을 통해 법위향상에 대한 이해와 주지를 시키고 전 교도가 각각 한 등급씩 향상되도록 개인별로 보완점을 지적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열반 노혼 병고 이사등으로 누락되는 교도가 없도록 엄밀히 시행토록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