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전교단적 실천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구랍 19일 제112회 임시 수위단회는 종법사께서 임석하신 가운제 전문 10조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다. 결의문이 채택된지 이미 해는 바뀌고 벌써 3,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결의내용상의 성질에 따라서는 물론 장 ㆍ 단기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가사 결의의 실천사항이나 개혁의지에 있어서도 길고 오래가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아니하고 단시일내에 잘 마루리 되는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에 앞서 결의는 어디까지나 결의라는 사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야 하고 그 결의된 사항은 조만이나 장단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의지대로 바르고 떳떳하게 이행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일관된 신의라 할 수 있다.
우리 수위단회의 결의는 그대로가 원불교 교단의 실천의지이며 그의 확고한 결의에 대하여 우리 전원불교인은 아직 그 누구 한 사람도 이 결의의 중대성을 철저히 공감하고 이 결의가 표명되기까지의 중첩된 교단사적 시대의 배경과 자가당착적 현실의 모순등 갈등문제를 짐짓 외면하지 않고 저마다 다함께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또한 그 누구도 저버리지 못할 것이다.
당시 제112회 임수수위단회는 이 결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의 배경 동기 원인등에 대하여 「내면적으로는 인재와 경제및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보고 그 이유를 「교단통치와 운영이 보다 합법적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규정, 「이는 우리들의 의식이 부족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때문임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위단회의 이와같은 대자적인 자기통찰력과 교단사적으로 누적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부조리와 악순환의 현실을 그대로 시인하고 이것을 더욱 추호도 남에게 돌리거나 물량주의적 시대의 병폐에다 그 모든 책임을 둘러씌우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체미달과 자기 능력부족으로 판단하고 자화자성하는 확연한 이 태도는 바로 이 한가지만으로써 원불교의 진리적 주체성과 미래 지향적인 지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道 ㆍ 俗을 망라하여 대체적으로 이 결의라는 것은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이고, 더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개결의된 종교상의 결의문제는 법인성사 천지공사와도 같이 진리와 법계와 만인이 두루 주시하며 이의 실행과정과 귀취를 다같이 존중하면서 大全協同의 차원에서 동참하고 하나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지난번 수위단 결의가 바로 이 차원에서 수렴되고 이해되어야 하고 여기 결의에 나타난 사항은 비록 지난하고 복잡다단하고 혹은 어둔것들이지만 그것은 이미 70년사 혹은 일제기 교단사에 걸친 총체적이고 준열한 자기 비판에서 집약된 삶의 경험과 그 문제들로서 내일을 살아가는 이 교단의 뜻있는 발걸음, 그 한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이미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은 교단적인 깨달음과 순리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개벽하는 새 시대의 밝은 의지속에서 무위이화 자동적으로 서서히 무르녹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안되낟.
수위단회와 그리고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가 제일 먼저 근원적으로 파악해야할 일이 교단의 총체적인 자기 모습이며 자기 문제인만큼 10개조에 담겨진 이 결의사항에 나타난 내용을 속속들이 풀어나가는 것이 미래적 교단 발전과 교단개혁에 기여하는 대도라 여겨진다. 개벽회상의 자격에 일호의 오손도 끼쳐서는 안된다.
바로 이런 뜻에서 결의사항은 마땅히 준수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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