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봉공의 실천
너와 내가 모두 함께 사은의 공물
피은보은은 일원세계의 대원동력

나는 사은께서 주신 공물이다. 우주만유도 사은께서 주신 공물이다. 따라서 나와 우주만유가 둘이 아니며 다 같이 진리에 바탕하여 공존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원불교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글을 쓴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으나 「제약이나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 자유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불생불멸의 도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사은에서 나서 사은 속에서 살다가 사은속의 무덤으로 가고 다시 사은에서 나서 살고 죽고 이와 같이 늘 되풀이 되는 것이다.
너도 나도 사은의 공물이니 다 같이 보은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분야에서 무아봉공할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음을 절감하고 그 의무실천 궁행에 정진하여야 한다. 우리 교단 내에 원덕회 ㆍ 연화회 ㆍ 청년회 ㆍ 학생회 등은 그 어느 것이나 보은공동체로서 활용될 때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보은공동체의 형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피은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의지로서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고 각자 닫힘이 없이 열리는 사회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사회는 곧 전 인류가 갈망하는 민주주의사회인 것이다. 민주주의사회는 곧 지상낙원이니 서로 막힘과 닫힘이 없으므로 상호간이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사이에도 반목과 적대시가 있을 수 없다. 현하 세계 각국은 일원주의를 공동분모로 한 국가건설을 향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나라의 잘못이 인권유린에 관한 것이거나 일원주의 세계건설을 해치는 것이라면 세계 각국이 총 단결하여 그 탄핵에 뜻과 힘을 모으고 있으며 UN의 탄생이나 종법사님의 UR설치제창 등은 그 어느 것이나 일원세계건설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은은 간단없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보은도 쉴 사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혹시 일시적 보은을 하였다하여 보은을 중단하게 되면 역시 배은자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아봉공은 보은의 실천방법이며 수단이다. 세계인 각자의 무아봉공은 일원세계건설이 분자적 역할이 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분자가 모여 분모와 같을 때 일원상이 되니 이 때 일원세계는 이루어진다. 무아봉공을 하려면 나는 공물이라는 인식에 바탕하여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성스런 불공을 한 때도 놓지 말고 공부와 사업에 정진하면서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책임은 무한한 것이므로 중차대한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부 자신에게 있다고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교당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책임회피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자책하여 그 해결에 정성을 바쳐야한다. 또한 교당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은 다른 교도에게 돌려주는 이타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잘못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공은 다른 교도에게 안겨주는 마음이 곧 주인의식인 것이다.
주인의식이 있는 곳에 책임전가가 있을 수 없고 대화의 길이 닫힐 수 없다. 사람과 사람사이 국가와 국가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각자 주인의식을 망각하고 눈이 어두워 대아를 발견치 못하고 소아에 사로잡혀 자기본위로 야망을 채우려는 욕심이 작용한데 연유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주인의식은 무아봉공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불인 것이다. 무아봉공의 실천에 있어서 몇 가지 명심하여야 할 바를 밝혀두려 한다.
첫째- 나는 공물이니 나에게 수입된 돈은 공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20만원의 수입이 있다 가정하자. 이를 음주탕진 하였다 하여 법률상으로는 죄 될 바 없다. 그러나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공금횡령조가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누구의 소지금도 공금이니 생활비를 공제한 나머지는 인류사회에 유익되는 곳에 쓰여 진다면 좋거니와 이를 낭비한다면 공금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필요이상의 축재도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소극적인 공재물 횡령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상속세 탈세자명단이 대서특필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다. 그 내용인 즉 그네들에게 5억원 내지 35억원을  각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불명예였을까? 그네들이 한없이 불쌍하게만 여겨졌다.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가정에는 생활유지비정도 물려주고 나머지는 복지사업에 희사하였다면 얼마나 대중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것이랴. 세상에는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필요이상의 축재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축재는 국민의 이익배분을 해치고 나아가 빈부의 격차를 넓히는 근원이며 그로 인한 부의 편의는 드디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이 또한 낭비에 못지않는 공재물의 횡령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아봉공은 소아(나)가 내포된 대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니 결국 자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나에게 주어진 영업권, 상권, 특허권, 면허권 등 재산권도 사권이 아니고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공권임을 인식하여 그 권리 행사에 있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익을 해쳐 가면서까지 행사한다면 역시 권리남용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넷째-삼학을 활용하여 완급 경중을 선호하여 가장 효율적인 무아봉공을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았으니 타인의 무아봉공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 하겠다.
다섯째-늘 무아봉공자를 표창하고 숭상하며 그 공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아봉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노력은 무아봉공의 값진 대중화운동이 될 것이다.
(교도 ㆍ 상주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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