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1회 임시 수위단회 3년 임기로 통일
재가교무 ㆍ 단장 ㆍ 중앙 포함
재가교역자 정의 ㆍ 종별 ㆍ 임명 절차등 명시

제 101회 임시 수위단회가 18일 오전 10시 중앙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각종 교규의 제정 및 개정안등을 처리하고 금년도 교정위원을 선정하는등 각종 현안등을 논의했다.
대산 종법사는 이날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번 극심한 수해로 한강이 범람될 위기에서 천만다행 무사했고, 이번에 전대통령 각하의 방일로 오랫동안 막혔던 한 ㆍ 일 관계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나 개인이나 만나고 화해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국가적으로도 갑자년을 깃점으로 국운이 열리고 국력이 신장되며 총부가 건설된 상원갑자 이후 또다시 갑자년을 맞아 새로운 총부를 비롯하여 전 교단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산 종법사는 『교단이 13여년 동안 각종 종교자 국제회의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종교인의 대동화합에 참여해 왔으며 특히 금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 대회에서는 교단의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 치하를 받았고 또 케냐에서 열린 제4차 세계종교자 평화회의에도 정식회원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른의 자격으로 어른 노릇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86년 한국에서 개최될 아세아 종교자평화 회의를 교단에서는 성업봉찬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에 포함할 것을 연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산 종법사는 영모묘원 공원묘지 조성사업에도 언급『최근 국가시책에서도 공원묘지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공원묘지 공사에 뒷마무리를 잘하는 한편, 법당과 사당을 지어 추원보본의 도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가교무및 임원등 재가교도로서 교역에 종사하는 재가교역자에 적용하여 체계 있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재가교역자 인사임면 규정」이 제정됐다.
수위단회 총무, 법제상임 분과위에서 심의, 상정된 동규정은 교헌 제44조 2항및 교헌 제36조에 의하여 101회 임시수위단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규정이 제정됨으로 해서 재가교역자의 정의와 종별이 명확히 명시되었고 그동안 각종 재가교역자의 임기가 명확치 못하여 혼선을 빚어온 것을 3년으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특히 재가교역자의 종별에 교화단의 단장과 중앙이 새로 포함되었다. 동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가교역자의 종별은 교도회장, 부회장, 재가교무, 주무, 단장, 중앙, 순교등으로 정하고 있다.
재가교역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한편 연임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가교무는 관할교무의 재청으로 원의회를 거쳐 종법사가 임명하며 교도회장 및 부회장은 교무의 재청으로 교구장, 교정원장을 거쳐 종법사가 임명하고, 주무 ㆍ 안장 ㆍ 중앙 ㆍ 순교등은 교무의 재청으로 교정원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경과조치로써 현직 재가교역자 가운데 금년 12월 31일부로 3년이상 재직한 재각교역자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동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임명절차를 거쳐 다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재직한 재가교역자에 대한 재임명 절차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면직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재가교역자 가운데 교직 10년 이상 근무한 이로서 법위 정식법마상전급 이상되는 유공인과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로서 본교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교당의 중요한 업무를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동규정에 따라 현행 관계규정인 인사임면 규정 제6절은 삭제된다.
이번에 제정된 「재가교역자임면규정」은 특히 교화단의 단장과 중앙을 재가교역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화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재가 임원근무성적 보고서에도 포함하게 된다.
한편 금년 9월 15일 현재 고문 33명, 교도회장 36명, 부회장 53명, 주무 4백5명, 순교 1백15명, 총무 4명, 서기 4명등 총 6백50명의 재가임원이 신규로 사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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