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임시수위단회, 「교화단 규정」개정
이단치교의 교헌 정신을 구현
최상위 교화단으로 역할 기대

 제10회 임시 首位團會가 지난 29일 9시 30분 중앙총부 법은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교화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무출신 규정 개정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朴將植원로 중앙단원의 주재로 진행된 首位團會는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교정원 각부 및 교육발전위원회와 성업봉찬회의 경과보고가 있은후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안건토의에서 ▲교화단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새로 개정된 교화단 규정 개정안은 그 방향을 ①이단치교의 교헌 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함 ② 수위단회가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대행하기 위함 ③ 수위단회와 교화단 조직과 연계를 도모함으로 결정하고 현행 교화단 규정을 개정방향에 맞도록 부분 수정했다.
 새로 개정된 교화단 규정은 제3조 「교화단 관리는 교정원 교화부에서 한다」를 「교정원 교화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 수위단회서 교화단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단상황에 따라 당분간 출가교화단은 수위단회에서, 재가 교화단 업무는 교정원 교화부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출가교도 조단은 교구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별이나 기숙별로 할 수 있다」를 「출가 교도의 조단은 총부, 기관, 교구단위로 하되 이리시내 소재기관은 총부로, 이밖의 다른지역 기관은 소재지 교구로 합하여 조직한다」로 개정하는등 출가 ㆍ 재가 모든 교화단은 수위단을 구심점으로 관리하여 상통하달의 원할을 기하도록 햇다.
 ▲전무출신 규정 개정안으로 교정원 기획실에서 지난해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참조, 경제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무출신의 본연자세의 환원이 더욱 중요하므로 정신운동으로 풍토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종별제도의 문제는 보류하는 대신 이 문제는 다른 규범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 이에 대해 중점 토론으로 ▲ 전무출신을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 ▲ 종별제 실시 방안이 지난해 수위단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내용인만큼 이의 실시를 보류하여 개정안의 상정된 것은 과거 수위단회 결정사항에 위배 됨으로 새로운 절차를 밟아 제시되어야 할 것 ▲ 재가 교도들에게도 전무출신 규정에 대한 여론 수렴의 기회 마련등이 된후 특별위원회를 구상, 세밀히 연구 검토한 후 차기 수위단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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