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화방법의 특징중 하나가 바로 십인일단의 단조직을 통한 교화방법이라 할수 있다.
 그 특징을 계속 살려 이어 내려온 결과는 지금은 어떤 훈련이던지 비록 숫자는 10명이 꼭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례이 단으로 조직하여 진행할 뿐아니라 관리면에서도 단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종사께서 밝히신 단조직법은 시방세계 모든 사람들을 두루 교화할 십인일단의 단조직으로 「이단은 곧 시방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8인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몸에 합한 이치」라(대종경서품 6장) 밝혀 주셨다. 즉 단조직은 사람을 형식상으로 묶어 구성한 것 뿐아니라 시방세계의 기운을 응하여 조직한 것임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는 단의 종류로써 위에 수위단이 있고, 그아래 모든 사람의 처지와 발원과 실행에 ㆍ라 전무출신단, 거진출진단, 그리고 보통단등으로 구분토록 했다.
 이방법으로 원기 2년 7월26일 교단 최초의 단을 조직한뒤 단원을 중심으로 「저축조합」을 창설하여 자금을 마련 하였고, 정관평 방언공사를 통해 일심합력으로 영육쌍전의 실지표본을 보였으며, 창생을 위한 기도로써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를 나투는등 초기 교단의 정신적 ㆍ 경제적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교단의 발전과 함께 수위단회가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 정착됨에 따라 교화단과는 성격과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자 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헌개정시(원기 72년)교헌 제12조(교화단)를 「본교는 십이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 다」와 수위단회의 기능 (교헌 제42조)을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의 교화단이다」로 개정, 명시하여 수위단과 교화단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단과 교화단의 연결작업이 원활히 유지되지 못함으로 출가교화단 활동과 관리등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제13차 임시수위단회에서 「교화단 규정 개정안」이 상정, 부분 수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교화단 규정」의 주요 골자는 교화단 관리를 교화부에서 하던 것을 수위단회에서 하였으며(재가 교화부에 위임). 출가교역자 조단편성은 총부, 기타 교구단위로 하되 이리시대소관 기관은 총부로, 이밖의 다른지역 기관은 소재지교구로 합하여 조직하며, 출가 ㆍ 재가 모든 교화단은 수위단을 구심점으로 관리하여 상통하달의 원활을 기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교화단 운영을 어떻게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의 교화단인 수위단회에서 출가교화단을 관리토론 개정된 만큼 수위단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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