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월 수위단회서 최종 사정

 전 교도 법위 사정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교화부에서 마련한 금년도 전교도 법위 사정 일정은 재가 교도는 교당에서 법위향상 점검표, 교도 법위 기초조사서, 개인별 훈련카드, 원기 76년도 법위사정 사본을 참고하여 법위사정서를 작성 11월 25일까지 교구로 제출하되 예비법마상전급 이상자는 교도 법위기초 조사서를, 예비법강항마위 이상자는 사진을, 정식법강항마위 이상자는 공부실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교당사정을 자료로 다시 교구에서 사정을 실시, 12월 20일까지 교화부에 제출하면 된다.
 출가교도는 11월 교화단회를 통해 본인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면 항단장 법위사정 참고자료를 기초로 항단 사정을 실시 12월 20일까지 교화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법위사정서는 원기 79년 1월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과 2월 수위단회 사정 및 승인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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