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도덕 그 영성의 공동체

 제11회임시수위단회는 지난3월28일 대원정사를 비롯한 원정사와 대봉도 대호법(명예대호법포함) 정사등 법위를 확정함으로써 원기76년도 법위사정을 완료했다. 소태산대종사탄생백주년을 기여한 거교단적으로 시행하게된 금년도 법위사정은 교단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진일보적 향상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한동안 법위사정은 자주하는 일이아니었을 뿐아니라 의례히 사후에나 하게되는 총결산과 같은것인줄도만 알았다. 항마출가의 높은 법위일수록 개인적으로 나타나는일 드러나는 일을 지극히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결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인간적인 양심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위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과 인격 삶 곧옹체적 현실문제와는 사뭇 동떨어진 관념적 기준으로써만 바라볼수는 없게 되었다. 더구나 법위와는 전혀 괴리된 단절의 상태로는 살아갈수가 없다는 사실-이리하여 법위는 오늘날 어렵고 더욱 지난한과업이지만 그것은 현실화 개방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결단을 저버리지못한다.
 이번 법위사정은 물론 우리교단사의 전례에도 없었을뿐 아니라 종교의 역사에도 매우드믄 희소가치를 심어주었다. 대원정사 원정사대봉도 대호법- 정사의 기점으로부터 실로 파격적으로 법위자체를 실체화하였다. 그것은 구시대적작풍인 절대권위자의 자의적인 결정의 주법자이신 종법사의 추천에의하여 최고결의기구인 수위단회의 면밀한 심의와 서정으로 오로지 민주적인 적법절차로써 선정된 공명한 결과인 것은 더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행동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법위는 그 객관성 평등성 보편성 정당성 여부와 그 필연과 당위문제를 떠나서 법위가 서야할 땅은 어디에도 없다. 법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이세계에 법위를 세우지않으면 안되는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러저런한 질문들이 항상 새삼스러운것이며 여기에대한 응답또한 새로울것이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르고 떳떳한 해석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법위의 향상일로를 향하여 또한 쉼없이 나서지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다아는 바와같이 오늘날은 선후천이 바뀌는 일대전환기다.
이러한전환은 단순한 세기말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진실로 오만년선천의 우주사 중생사 인간세계의 문명사가 총체적으로 바뀌며 원시반론적 질적변화를 주도하는 개벽의새역사- 이개벽의새역사가 조판하는 새시대의 관문인 것을 확연히 꿰뚫어보지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의 법위는 마땅히 오늘날 이렇듯 극대화된 선천의 모순과 혼돈을 지양극복하고넘어서서 새시대의 정체- 그역동적중심으로 진리와 도덕 생명 역사 그모든 충화의 영성의공동체를 집단적으로 성취하고 일으키는데 그궁극적인 목적이있다할것이다.
 더욱 이제는 우리의 도덕도 진리도 생명도 역사도 우리의 종교도 자연도 인간도 중생도 모조리 진멸직전의 위기에 위기에처해있는 이전무후무한 혼돈의 시기- 이암흑의세계에 이법위을 내세우는일은 무시이래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원력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의법위가 그것과는 전연괴리된 허상이라면 더는 할말도 없겠지만 법위는 결코 개인적인 수행과 신앙의 성취나 성공의 결과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야흐로 정신개벽의 공생대에까지 회향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게하는일, 그래서 우리의법위는 새시대 생명의 공동체그실체로서 정착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인 과제가 있다.
 이와같이 우리의법위는 원불교의 도그마적 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우주와 중생 도덕과 진리역사 세계와 하나가되고 주인되는 공동체의정신 그것의 실체화를 위한 실천수행의 과정에 다름이아니다. 이리하여 우리의법위는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중생을 성취하는 그객관적인 기준인 것을 깨달아야한다. 원근친고와 자타의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당하여도 여한이없는이 사람- 우리는 이진리와 역사앞에 끊임없이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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