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법 서훈 결의
완도청소년 훈련원장 교무 승인

 제12회 임시수위단회가 지난 26일 오후6시30분 총부회의실(법은관)에서 개최되어 추가
 대호법 법훈대상자 승인과 주요인사 승인등이 있었다.
 이날 원로수위단 중앙단원의 주재로 진행된 임시수위단회는  추가 대호법 법훈대상자 승인으로 제6회 사업성적 사정위원회에서 신촌교당 교도성적을 재사정, 원성적 정특등으로 대호법 법훈을 승인했다.
 또한  주요인사의 건으로 24일 준공식을 갖게되는 완도청소년 훈련원장에 교무(훈련부장)를 겸임토록 승인했다.
 한편 기타시간에는 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대회의각일정등에 대해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대호법
사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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