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위사정 실시

 제27회 임시수위단회를 11일 중앙총부 수위단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내년도 교도법위사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박장식 원로수위단 중앙단원의 주재로 진행, 안건토의에서 내년도 교도법위사정 시행계획안 승인과  권정옥 교도(부안교당)의 법위를 정식법마상전급에서 정식법강항마위로 추존했다.
 또한 수위단회 규정 개정안 법훈규정 제정안 교구자치화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를 한 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상임위원회 등에서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위해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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