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법인을 설립하여 재산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개념적으로 관리해오던 교산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재산권이란 함은 부동산, 예적금(계좌), 유가증권, 자동차, 무형자산(시설관리운영권)등을 말한다.

재산권 이양에 따른 준비로
첫째, 관할교구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교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 물금, 울주)에 분포하여 있고, 서울교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김포, 동두천, 양주, 일산, 연천, 의정부, 고양, 파주, 포천)등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 소재 오덕훈련원은 서울교구 관할이고, 남양주교당은 경인교구 관할이며, 용인교당은 경인교구 관할이고, 용인시 소재의 은혜의집은 서울교구 관할로 납득하기 어려운 교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단계별 교산이전이다.
이는 일시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이전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① 1단계는 교당 및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② 2단계는 일부는 교당으로, 일부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복합사용 부동산이다. 수익용 부동산은 목적사업(3년이내, 2년이상 사용)으로 사용을 전환하거나, 구분등기하여 목적사업용만 이전하는 것이다.

※ 서울교구 관할 부동산 (수익사업용, 비사업용) 과표는 134억원
→ 교구법인으로 증여시 취.등록세액(3.16%)은 약 4억2천만원 소요
☞ 여의도교당의 과표는 51억원, 취.등록세는 1억6천만원 소요
☞ 신림교당의 과표는 12억원, 취.등록세는 3천8백만원 소요
☞ 잠실교당의 과표는 17억원, 취.등록세는 5천3백만원 소요
☞ 대치교당의 과표는 16억원, 취.등록세는 5천만원 소요
→ 2010년 4월부터 교화용으로 전환

③ 3단계는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제외한 개별교당의 유지전, 답을 관리하기 위해 교구별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바른 먹거리 유통사업등 교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활용가능하며 교구별 상황에 따라 농지를 공동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현재 부산지역의 농지는 31,547㎡(9,543평)이고, 전북지역의 농지는
545,664㎡(165,063평)이며, 대전,충남지역의 농지는 169,033㎡(51,132평)이
다.

④ 4단계는 수익사업용과 비사업용 부동산의 이전 또는 매각처분하는 것이다.
매각 예정의 부동산은 교구법인으로 증여처리하고,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 <상증법시행령 제49조 ①항 2호> 하면 매각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가 취득가로 계상)

⑤ 5단계는 관할 법인 구역내 총부 및 타기관(교구) 관리의 부동산 이전이다.
특별한 사업 목적의 부동산인 만큼 교구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을 이양하여 공동사업자 형태를 지향하고, 향후 수익사업도 교화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이양에 따른 변화로는
첫째 효율적인 교산관리가 된다는 것이다.


ⓐ 현재는 중요교산의 처분을 기준으로 원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향후 교화와 연계된 교산관리가 가능하여 각 교구법인에서 지역적, 정책적 고려로 교산(교당)관리가 가능하게되며 이는 교화(교당)구조 개선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교산의 직접관리로 취득및 처분의 판단을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 교산분리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다.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교산의 분산으로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 교구법인 소속 교당 및 기관의 건축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근저당설정이 가능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② 교당 부속기관을 교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③ 효율적인 노무관리
현재 법인의 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103개소)의 종사자는 908명, 의료기관(19개소)의 종사자는 129명, 임대사업기관(45개소)의 종사자는 총 166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203명에 달하나 법인에서 직접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조성이 안되어 개별 기관에서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월 평균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법인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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