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졸업을 할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영산성지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경주화랑고등학교, 한겨레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등 22개의 고등학교와 헌산중학교, 성지송학중학교, 지평선중학교, 한겨레중학교 등 중학교 8개가 있다.

대안학교(代案學校)란 서구 교육계의 '얼터너티브 스쿨(alternative school)'에서 나온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억압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입시지옥과 청소년 범죄, 폭력이 판치는 비인간적 학교에 대한 반발을 계기로 대안학교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1997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시에서 탈피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학습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들 특성화고교 가운데 각종 학교 형태로서 학력을 인정해주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받아들였다.

최근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학교 설립 목적을 전환하도록 공시했다. '직업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대안학교로의 전환', '일반계 자율학교로의 전환' 등이다.

그러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이념과 특성을 가진 대안학교가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전환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 대안학교 운영자들의 한 목소리이다.

또한 대안학교로 전환할 경우는 기존의 정규 학교에서 '각종 학교'로 전환되어 학교의 위상이 격하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학교는 재정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일반계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입시위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성교육과 체험위주의 전인교육을 지향해온 대안교육의 특성이 박탈당하는 학교 설립 본질의 훼손이다.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절차법을 어긴, 한마디로 역사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고 말한다.

법과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한 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침해할 수 없다.
특성화 대안학교를 이끌어 온 교단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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