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 협약식 범사회적 운동 시작 알려

▲ 임신중절예방협약식에서 김대선 교무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낙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을까?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이하 사회협의체)가 협약식을 갖고 '범사회적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 참여 단체들은 "우리 사회 인공임신중절의 심각성을 인식을 같이 하고, 예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확산·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 ▷비(미)혼부모에 대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피임·임신·출산·육아에 대해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약물이나 수술 등을 통하여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불법시술에 대해서는 해당부녀와 시술자 모두 형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5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약 34만 건으로 그 중 기혼 여성이 20만 건, 미혼이 14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임기 여성 1,000명당 29.8명에 이르는 수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종교계의 26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협의체가 발족된 것 역시 이렇듯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생명경시풍조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근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임신 중 약물노출에 대한 임신부들에 대한 집중적인 처치를 위한 '한국마더세이프센터'를 4월 개소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의 감소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형법 상 '낙태 죄'의 경우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근거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협약은 여성과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제거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엠네스티 역시 "세계 곳곳에서 안전한 임신중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이 '여성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