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대안학교도 대응 모색, 원불교대안학교협의회 연수에서

매년 정보교환 및 중요 안건 협의를 하고 있는 원불교대안학교협의회에서 최근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따른 교단의 대안학교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개정령(안)은 교단 내 대안학교의 법적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10~11일 교정원 교육부의 주관으로 영산성지·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경주화랑고, 영산성지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성지송학중, 지평선 중·고등학교, 헌산중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전무출신이 참여했다는 점은 이 현안의 심각성을 알게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1항으로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의 범위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가 모두 포함되는 법령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만이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 지위만을 보장받아 현재 대안학교들의 법적지위는 상실된 상태이다.

원불교대안학교협의회 서법일 회장은 "현재 개정법령으로 인해 대안학교들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개정 이후 각 대안학교에 불어 닥칠 변화의 바람이 폭풍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법 개정의 논란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국 30여개의 대안학교(인가) 중 9개를 운영 중인 원불교대안학교협의회의 연수는 타종교 및 타법인에서 조차 그 회의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전국대안학교협의회 회장인 한겨레·중고등학교 곽진영 교장은 그동안 경과보고를 통해 "법 개정 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차장과의 미팅을 가졌지만 이미 법 개정을 번복이나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다"며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곽 교장은 "차후에 법 개정 시 이와 같이 대안학교 측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안학교, 교수단, 교과부 직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각 분과의 위원들의 소집되면 바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현 상황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해법이 조금씩 강구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안학교 각 학교장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각 학교 교사들도 인지를 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정보, 교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교립대안학교 교사 교립정신(교리)강화 연수방안 등도 함께 모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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