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안형자율고등학교'로 제시

▲ 성지송학중학교.
▲ 영산성지고등학교.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시도로 인하여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지위와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지난 6월29일 공포 시행된 개정시행령에서 이 조항을 존치시킴으로써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제 이들 학교의 법적 지위와 정체성 및 역할을 규정하는 새로운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애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체제정비를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개의 고등학교로 단순 정비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범주에 과거 전문계고등학교만 포함시키려 함으로써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의 원조였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지위와 정체성이 사라질 뻔한 사건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학교는 바로 영산성지고등학교였다. 최초의 특성화중학교 또한 영산성지고등학교와 같은 법인소속의 성지송학중학교이다. 이 두 원불교 교립학교가 사실상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원조인 것이다.

영산성지고등학교는 지난 35년간을 일관하여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선도해왔다. 70년대에는 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공민학교로, 80∼90년대에 걸쳐서는 부적응 일탈 청소년들을 위한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운영하였고 사실 이 시기가 내용적으로 이른바 대안교육을 실천하였던 시기였는데 정부나 외부의 지원 없이 계란을 생산 판매하여 자활운영 해왔다. 그러던 1986년 6월에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방문을 계기로 그 교육적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여 영산성지학교를 모델로 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입법화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특성화고등학교 23교, 특성화중학교 10교가 개교 운영중이다. 이런 역사성을 두고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의 법적지위와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역사성과 무관하게 후발 무임 편승한 일부 특성화학교에서 이 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기도 하였으나 대다수의 학교주체들은 문제의식을 함께하였다.

이 사안을 두고 지난 7월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3개 특성화중고등학교 교감 연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2009 교육과정자율화에 따른 특성화학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어 배성근 학교선진화과장이 법령개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여러 학교들의 일선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들은 개편된 고교체제상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자율고등학교에 가깝다는 인식을 같이하였고 장차 법령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명칭과 이에따른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자율고등학교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대체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차 부여할 새 명칭으로 '대안형자율고등학교'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선도해왔던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한 원불교 교립 특성화학교의 책무가 한층 강조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 송원웅 교감 /
    영산성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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