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법인 분리에 따른 사전 조율 마쳐
현장과소통

원기97년 교구내 인사권 완전 이양을 목표로 교구자치제가 순항하고 있다. 수위단회에서 7월13일 교구자치제 1단계인 교구별 법인 분리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과정이 보고되는 등 속도를 높이면서 교구 법인 분리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6월30일 마감된 교구 법인 분리 신청 교구는 대전충남· 서울·부산·전북교구로 교구 교의회를 거쳐 교정원에 법인 분리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원기96년 법인 분리를 신청한 교구는 경남·경기인천·광주전남·대구경북·중앙교구이다. 제주·영광·강원·충북교구도 교구자치제에 따른 교구편제 조정이나 교구 법인 업무를 큰 교구와 통합하는 형태 등의 자치제 방향을 모색 중이다.

종교관계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단의 법인 분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분종 분파 등에 대한 이단시비와 재산권에 관계된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배현송 교정원 기획실장은 "원불교 교구 법인 분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법인사무국 최명덕 교무와 함께 종무실 종무2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을 만나 원불교에서 왜 교구 법인 분리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은 교단의 교구법인 분리의 준비 상황을 듣고 원불교의 교구 법인 분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교정원 교구자치제 추진팀과 원기95년 법인 분리 신청 교구는 <종교행정편람> 자료를 통해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법인업무 취급요령, 종교관련 법령, 종교관련 세법 규정 등을 익히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이웃종교인 천주교의 교구 법인 분리에 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교구 법인 분리의 모델 정관을 만들어 교구별 특성에 맞는 정관 조정이 가능하도록 작업하고 있다.

문제는 각 교구별로 '재단법인 원불교 00교구'가 설립되는데 현재의 중앙법인인 '재단법인 원불교'와 법적으로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교단법의 적용을 위해 중앙 법인이 각 교구의 법인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식의 시스템 구축도 고민이다. 또한 교구와 각 교구 법인간의 이원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과제다. 교구 법인 이사를 교구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사진을 꾸릴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중앙총부처럼 교정원 간부들이 법인이사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교구 법인과 교구간의 이원화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교구지치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작업이 궤도에 올라섰다. 원기96년까지 교구자치제를 위한 교구 법인 분리는 끝난다. 교구자치제에 따른 인사제도 문제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TFT'에서 연구하여 출가교화총단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구자치제에 맞는 법규정비도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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