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종단이나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임시 종무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를 선임하되 특정 방향의 독단을 배제하고자 3명이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종단을 대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율성ㆍ특수성을 고려해 이들의 권한을 도헌(道憲)의 개정과 종단 대표자 선임의 절차적 진행에 관한 것, 법원 허가를 받아 비종교 영역의 행위를 하는 것에 국한되도록 했다.
대순진리회는 대표자인 도전(道典) 박한경 씨가 1996년 1월 종무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종무원장을 선임하려면 도헌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개정이나 대표자 선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정리 이성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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