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재, 제사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관련되는 모든 의례인 가례와 교단을 중심으로 교당에서 행사하는 의례인 교례를 비롯 기타 행사에 대한 식순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집례집 편수위원들이 올해 3차에 걸친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현장 교무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가진 만큼 변화의 의지가 높다. 기존 의견과 올해 종합한 의견을 비롯 원티스 설문조사 등이 참고가 됐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교도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편수위원에도 빠져 있다. 공청회에는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다. 재가교도들이 철저히 배제된 느낌이다.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일률적이다. 불교성향이 강한 지역의 특성을 약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병문안 등 일반기도식에는 반야심경이 빠져 있다. 4축2재의 경우는 석존성탄절에만 일원상서원문과 반야심경을 하도록 했다. 6·1대재와 명절대재에는 일원상서원문만 하도록 방침을 정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법의문답이 부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의문답은 교의(敎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교도가 교리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법회시간에 묻고 해오를 얻는 과정이다. 법의문답이 법회순서에 삽입되기는 1929년(원기 14) 8월 경 부터다. 즉문즉답이었다. 어느 순간 슬그머니 법회순서에 사라지게 됐다. 공청회에서 법의문답이 거론된 것은 공부심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타 행사로 국장의례가 추가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국장과 국민장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다. 국장의례는 7분 기준으로 중앙총부 주관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국장의 핵심에 대해 토론했다. 약식 천도법문보다는 유족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주로 장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언한 한 두사람의 의견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청회라는 이름을 빌린 밀어 붙이기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져 오고 있다. 형식을 쫒다보면 내용이 부실해 진다. 재가교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절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공청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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