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구법인으로 재산이양 시 사회법적 규제에 대한 대비책 구상
현장과소통

교구자치제 추진의 가속화로 인해 법인소유재산의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각 교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수익사업 부동산 그리고 이 두 유형이 혼합된 복합사용 부동산(교당과 수익기관이 한 건물에 있는 경우)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 부동산을 교구 법인으로 이전 시 각각 다른 세법이 적용돼 교구자치화 비용 절감을 위한 다방면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고유목적사업 재산은 교당건물과 같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교구 법인으로 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이 일체 부과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된다.

이는 교구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재산권도 각 교구로 분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단과 교구에서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이나 복합사용 부동산은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교구 자치화를 위한 교산분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산의 단계별 분리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이전(비과세 대상) ▷복합사용 부동산의 구분등기로 목적사업용만 이전 ▷각 교구별 영농법인의 설립으로 전답(田畓)이전 ▷수익사업용 부동산 등의 이전 및 매각 ▷관할법인 내 타 교구 관리의 부동산 이전이다.

이에 교단은 교구자치화 추진팀을 통해 '법인 분리 로드맵' 등을 구상하고 향후 교구법인으로 재산이양 시 있을 사회법적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중이다.

재정산업부 최명덕 교무는 "이 같은 법인의 단계별 이전은 법인세 절감의 효과와 함께 교산의 분리로 진정한 교구자치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정원에서도 교산분리를 위한 교단 재산 목록 파악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전국 각지에는 교당이나 기관에 희사되었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잊혀진 부동산이 산재되어 있다.

전답은 교당에 희사 되더라도 영농조합이 아니면 등기를 할 수 없어 교당 교무에게 등기하고 공증만 처리 돼있는 전답도 상당수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기100년을 앞두고 시대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교단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교정원은 자율과 책임, 공의와 합력으로 결복교운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교구자치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임이 틀림없다. 교구자치제의 성공을 위해 교산분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 교산(敎産)은 동산·부동산을 망라한 원불교의 전재산. 중앙총부·교구·교당·기관·단체의 소유인 토지·산림·건물·동산 및 교도가 희사한 재산. 교산은 교단의 유지·발전과 교화·교육·자선·문화·봉공 등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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