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부는 상시공부 준비하는 과정

정기공부의 과정은 상시공부를 잘하도록 준비된 과정이다. 정해진 시간과 자유로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정기공부와 상시공부의 내용이 놀랍도록 유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법연구회규약〉에서 '취지·규약·경전'의 경우 정기에는 오전 시간에 주로 하였는데, 상시(3조)에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한 점이 다를 뿐이다. '강연'의 경우 정기에는 저녁 시간에 '문목의두'를 '강연'하였는데, 상시(4조)에는 '취지·규약·경전 연습하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 '문목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하도록 한 점이 다를 뿐이다. '염불·좌선'의 경우도 정기에는 새벽에 2시간 '좌선'을 하고 저녁에 2시간 '염불'을 하도록 하였는데, 상시(5조)에는 '석반을 먹은 후에 가산에 대한 시무가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전 남은 시간이 있든지 야반청신(夜半淸晨)이든지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하기를 주의'하도록 한 점이 다를 뿐이다.

더 주목할 것은 '일기'이다. 정기훈련 오후 시간에 주로 하였던 '정기일기'의 내용은 '시간을 대조하여 기재', '응용하는데 각항 처리건 기재', '어떠한 감각이 있고 보면 감각된 사유 기재' 등이다. 정기에는 '(심신을) 응용하는데 각항 처리건을 기재'하고 이를 감정하였는데, 상시에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1조)에서 '응용주의사항을 지내고 나서 어느 때든지 교무부에 오고 보면 그 사항에 경과한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일'이라 하여 문답을 위주로 '처리건'의 감정을 얻도록 한 점이 서로 통한다. 정기에는 '어떠한 감각이 있고 보면 감각된 사유를 기재'하여 저녁 '회화'시간에 발표하고 이를 감정하였는데, 상시(2조)에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부에 허가 얻기를 주의할 일"이라 하고 있어 '감각건'의 감정을 얻도록 한 점에서 서로 통한다.

다시 정기에는 문목의두를 '강연'시간에 발표하여 이를 감정하였는데, 상시(3조)에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부에 양해(諒解)얻기를 주의할 일"이라 하고 있어 '의심건'의 감정을 얻도록 한 점에서 서로 통한다.

이처럼 정기공부의 과정이 상시공부를 준비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규약〉의 '동하 6개월에 매일 공부하는 순서' 마지막 조항에도 '처음에는 시간을 정하고 과정을 정하였으나, 공부하는 정도를 따라서 시간과 과정을 차차 없애고, 무시간단으로 수양하는 방법과 연구하기를 주장함'이라 하고 있다. 즉 정기과정에서도 처음엔 정해진 공부시간에 '시간을 대조하여 기재'하는 등 허송 세월없이 빈틈없는 공부를 하도록 했다.

<원불교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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