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교단 100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현 교단에 관련된 모든 것이 먼 훗날 교단의 문화재가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으며 아울러 주변환경까지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문화재 보존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국가 주도, 규제 위주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재정, 인력,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을 하려면 그러한 강제규정이라도 있어야 했다는 점이다. 문화재 보존은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종의 부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단의 문화재 보존 정책은 어떠한가? 중앙총부 본원실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람이 거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사적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하였다. 금강원과 본원실 등에서 거처하던 사람을 숙소동으로 옮기고 원형보존에 힘쓰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정책이 뒤바뀐 것이다. 모자라는 숙소 해결과 사람이 거처해야 보존이 더 수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으나 원형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거처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원형보존이야말로 문화재 보존의 제1단계라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 부담스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거처하시며 불교정전을 편수하시고 후대 정산종사 유해를 모시고 선진들이 숙소로 활용했던 송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붕을 한국식 골기와 형태의 동기와로 바꾸었다. 그러나 원래 송대의 지붕은 일본식 시멘트 평기와였던 것이다. 몸체는 일본식 건축양식인데 지붕은 한국식인 부조화의 모습이다. 시멘트 평기와를 구하기도 어렵고 기둥이 낡아 무거운 시멘트기와 보다 가벼운 동기와를 올려야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논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원형이 바뀐 보존은 원칙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교단 문화재 보존의 원칙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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