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원의회



22일 열린 제112회 임시원의회에서 정토회 규정 제22조에 근거한 정무제도 시행을 위한 '정무규칙 제정의 건'이 승인돼 내년부터 정무가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전무출신규정시행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10조(자퇴) 제3항 제3호에 '다만 교무품과는 지원할 수 없으며'를 삭제하고 '다만 자퇴 이전에 취득했던 자격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해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한 사람이 교무품과로 복직할 수 있는 문호를 열었다.

'전무출신급여 및 후생헌금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은 제11조(의무성금) 제1항 '다만 원기96년부터 3호를 희망하는 자는 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 승인했다.

이 조항은 원기96년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1호(총급여액의 40%), 2호(35%)의 선택을 전무출신 기본정신으로 삼고, 3호(10%)의 경우 개인 형편을 공의에 따라 떳떳하게 인정받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원의회에서는 중앙총부영산사무소 운영 규칙, 원불교 경남교구 마산지구 명칭 변경, 경제금융자문위원회 개정, 재단법인 원불교 교구(대전충남·부산·서울) 법인재산목록 변경, 전무출신후원공단 규칙 개정 등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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