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원의회
22일 열린 제112회 임시원의회에서 정토회 규정 제22조에 근거한 정무제도 시행을 위한 '정무규칙 제정의 건'이 승인돼 내년부터 정무가 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전무출신규정시행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10조(자퇴) 제3항 제3호에 '다만 교무품과는 지원할 수 없으며'를 삭제하고 '다만 자퇴 이전에 취득했던 자격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해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한 사람이 교무품과로 복직할 수 있는 문호를 열었다.
'전무출신급여 및 후생헌금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은 제11조(의무성금) 제1항 '다만 원기96년부터 3호를 희망하는 자는 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 승인했다.
이 조항은 원기96년 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1호(총급여액의 40%), 2호(35%)의 선택을 전무출신 기본정신으로 삼고, 3호(10%)의 경우 개인 형편을 공의에 따라 떳떳하게 인정받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원의회에서는 중앙총부영산사무소 운영 규칙, 원불교 경남교구 마산지구 명칭 변경, 경제금융자문위원회 개정, 재단법인 원불교 교구(대전충남·부산·서울) 법인재산목록 변경, 전무출신후원공단 규칙 개정 등을 승인했다.
나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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