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자 교무 지원 길 열려

원기96년에는 교단의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본인의 원에 따라 자퇴서를 제출한 교무들의 교무 복직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교무품과 자퇴자들은 다시 교무 품과로 지원할 수 없었는데 전무출신 규정 시행 세칙의 개정에 따라 교무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무출신지원자심사규칙〉에서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2년 이상 수료자로서 35세 이하인자로 개정되어 나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원기96년 인사이동 때부터는 급료를 받기 시작하는 전무출신 중 3호(총급여 10% 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됐다.
급료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이로써 〈전무출신규정〉 제32조 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전무출신은 매월 총급여액의 40%, 2호는 35%를 교정원에 납부하고 있다.

일정기간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출가하여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인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기본용금만 받는 1호를 원칙으로 요양, 휴양, 정양은 본인 부담의 원칙과 근무기간은 1기 6년, 연장시 2기 12년으로 되어 있다.

정무제도 도입은 교화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무의 정토로서 교당 교화에 뜻을 두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승인절차를 거쳐 교화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령 추대에 있어서도 퇴임자에 한해 교령을 추대했으나 새해부터는 교무의 퇴임과 관계없이 교령으로 추대가 가능해졌다. 이어 6급지 교당의 교무에게 전무출신 기본용금 36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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