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임시수위단회에서 이건종 교무가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재가 유권자 670명 확대, 가능할까
 

[원불교신문=나세윤] 한국사회도 그렇지만 교단도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고, 초고령 교단으로 내달리고 있다. 출석 교도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출가자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확연하다. 이번 수위단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1/4이 퇴임 원로교무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미래는 젊은 세대의 것이라 말하지만 교단의 보수화는 거스르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나이로 보수성을 논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러나 보수성과 나이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황이라 나이의 수치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변화와 혁신의 방향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판결이 난다. 30~40대 젊은 세대들이 바라는 교단의 변화와 혁신, 과연 9월에 열리는 '정수위단원 선거'에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새로운 미래를 열 새 지도체제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기성 질서에 저항하는 행위가 선거인 점은 확실하지만 교단 환경을 볼 때 미래변화를 담보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 

TFT활동 핵심…재가 유권자 670명 확대

두 번의 선거제도 개혁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변화의 열망은 잦아든 모양새다. 공청회 외에는 특별한 참여와 열정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 활동은 원기102년 9월15일 위원 위촉으로 시작해 4차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1월29일 마지막 회의 때 최종안을 완성했다. 핵심은 '재가 유권자 670명으로의 확대'다. 

# 제7조 선거= TFT 최종안은 중앙교의회 의원 320명과 전체 교당(520개)의 교도회장 350명(의원 겸직 제외) 등 총 670명으로 재가 유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번 선거 때보다 381명이 늘어난 수치다. 

# 제2조 수위단원 정원= 정수위단원 각 남녀 9명, 봉도수위단원 8명, 호법수위단원 8명인 현행대로 최종안이 올라갔다. 봉도단원과 호법단원을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적용하되 다음 〈교헌〉 개정 시 봉도단원에 대한 전면 검토를 주장했다. 

# 제6조 추천위원회= TFT는 출가교화단을 통한 상향식 추천방식을 고려했으나 현행대로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법사가 후보 추천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종법사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위원 한 사람(총 15명)이 여러 명을 추천하고, 다시 중복된 사람을 뽑는 등 단계별 종합 검증을 걸쳐 최종 정수위단원의 3배수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 제11조 정수위단원 후보자 공고= TFT는 교단의 공식적인 자료에 바탕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의무교금, 후생회비 성실납부, 상벌, 전무출신 정기훈련, 역량교육 이수 현황, 출가교화단 활동내역 등이다. 더불어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의 교단관을 알 수 있는 서술식 또는 객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 제14조 선거방법= 지난 번 정수위단원 선거에서 재가유권자들의 투표율은 64.7%였다. TFT 안은 국내 재가 유권자는 직접 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해외 출가자들은 지난번 선거처럼 온라인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20조 무효투표= TFT 최종안은 기존대로 정수위단 후보 남녀 각 9인씩 투표해야 유효표로 인정한다. 위원들은 평등선거의 등가성의 원리(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에게 1인1표를 인정하고, 1표가 선거 결과 기여도에 있어 동등한 가치를 가짐)를 내세워 반드시 남녀 9인을 선정해야 유효표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번 선거에서 147표(8.4%)의 무효표가 발생하면서 대중의 여론이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효표 중대 변수는 선거법 개정 없이 선관위의 홍보활동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인데, 재가 유권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무효표를 얼마나 떨어뜨릴지도 관전 포인트다. 총무부 산하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TFT'의 최종안은 교정원장이 3월 임시수위단회에 상정하면 토론과 합의로 원안대로 통과시킬지 아니면 수정될지가 결정된다. 
 
선거운동 금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선거법 개정 논쟁이 '재가유권자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초점이었다면, 수위단원 후보자 선거 공고(선거 전 14일전) 이후 쟁점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금지', 투표 시에는 '무효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때문에 선거규정을 다루게 될 3월 임시수위단회가 재가유권자 확대의 변곡점이 될 예정이고,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은 '선거운동 단속'과 '무효표'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위단원 선거 전체로 보자면 현재로서는 이 3가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TFT안대로 통과된다면 후보자 또는 재가 유권자들(670명)의 선거운동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 때마다 회자됐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종대(법명 성대) 수위단원은 "선거라는 형식으로 인재를 뽑을 때는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납득가능 해야 한다"며 "깜깜이 선거는 선거가 아니며 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는 당사자의 무책임을 조장하게 된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품위 있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수위단회에서 역설한 바 있다. 

아무튼 현행처럼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선거를 관리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후보자들의 양심을 믿지만 정치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교단 풍토에서 과연 선거운동 금지가 순수하게 지켜질지 는 의문이다. 정보통신 환경(SNS 등)을 선관위가 면밀히 들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재가 유권자가 1/5(확정된다면)이 넘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유혹은 더욱 간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도천 TFT 위원장(총무부장)은 "1월 공청회 때 분출된 재가교도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를 반영해 교당 교도회장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수위단회에서 선거법이 최종 통과되면 적어도 5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선거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딘 제도혁신, 과거 선거제도 개정 논란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만으로는 교단의 조직과 운영을 교법정신에 맞게 혁신할 수 없다'. 7년 전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과 '수위단회 제도 개선'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 가장 뜨겁게 대두됐던 과제였다. 원기96년~97년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해 보자. 총무부에서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 TFT'를 만들어 1년 동안 운영했다. 출가교화단 총단회에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출가 대중은 수위단회 제도개선을 통한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해, 다시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회개벽교무단(강해윤 교무 외 77명)의 서명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이성원 총무부장이 위원장으로, 사회개벽교무단 소속 교무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명칭선정부터 팽팽히 맞섰던 위원회는 4차 회의를 마친 후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5차 회의 도중 사회개벽교무단 소속 위원 3명이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수위단원 피선연령 제한을 68세에서 66세 이상으로 낮추는 선에서 개정됐다.

결국 수위단회 제도개선위원회는 원100년성업회 제도혁신분과에 과업을 이양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그 뒤로 흐지부지됐다. 기존 TFT안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를 냈다. 수위단회제도개선은 장기과제로 미뤄질 뻔하다가 정수위단원 선거 1년(원기98년) 뒤 '교헌개정특별위원회'가 범교단적으로 출범해 운영됐으나 <교헌>개정 작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교단의 제도분야는 가장 더딘 혁신부문이 됐다. 

보수화 바람 거세, 초고령 유권자 영향권 

"10년 뒤면 퇴임 출가자가 전체 출가 유권자의 절반 정도는 될 것이다"고 미래를 진단한 TFT 모 위원은 "회의 중 가장 뜨겁게 논의했고,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던 것이 퇴임 출가자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였다"며 "현재도 선거의 몰표현상이나 보수화가 뚜렷해 젊은 세대들을 위한 방향으로의 혁신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출가유권자를 80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넣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교단 운영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교단의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화 현장 주체들의 힘이 교단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이 동력이 급변하는 사회와 호흡할 때 교법의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2018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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