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4년 교구장협의회, 교구 교의회의장·사무국장 배석
단순한 참석 의미 없어…수평적 소통·협의회 명칭 변경 필요

원기104년 교구장협의회에서는 기존 관행을 깨고 교구 교의회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교구장협의회 진행, 법인성사 백주년 기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원불교신문=정성헌 기자] 원기104년 전반기 교구장협의회가 군종교구를 포함한 국내 14개 교구와 일본교구, 해외직할교구가 참석한 가운데, 2월22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교구장협의회 진행에 관한 건, 법인성사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 기도 진행에 관한 건, 급여 단일화 체계 진행에 관한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이번 교구장협의회는 기존 교구장협의회 형식을 깨고, 교정원에서 각 교구 교의회의장·사무국장까지 초청해 참여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는 교정원이 제시한 '재가교도의 교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104~106 교정정책의 첫 행보로, 재가교도의 참여기회를 교정정책 조율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교구장협의회에서 대중의 공사 의미를 생각하다가 교의회의장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 일을 진행하면 가장 빠르고 든든한 길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됐다"며 안건 협의에 들어갔다.

'교구장협의회 진행에 관한 건'은 교정원과 교구, 교구와 교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교구의 교화 활성화와 제반 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2월, 9월 열리는 교구장협의회를 5월, 7월로 일정을 추가로 늘리고, 오늘과 같이 교구 교의회의장, 사무국장을 배석시키자는 안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1안은 교구장협의회 규칙 개정, 2안은 별도의 규칙개정 없이 교정원장이 소집하는 안, 3안은 기존과 동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먼저 교구 교의회의장들이 교구장협의회에 참석해 교단 대소사를 논의하는 만큼 단순한 배석 차원이 아닌 수평적 소통의 장으로 명확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럴 경우 협의체가 비록 강제력은 없다 할지라도 재가출가의 합력이 이뤄지는 기구인 만큼 협의체 명칭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협의회 일정 추가안에 대해서는 규칙개정, 또는 교정원장 소집 등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나 참여자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대두되기도 했다.

반면, 교구장 입장에서는 중앙총부에서 이뤄지는 각종 회의가 너무 많아 지역 교화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단회부터 시작해 중앙총부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지역현황 문제를 고민하고 세밀한 교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겨 제대로 교화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날짜와 시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각 교구 교의회의장이 참여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교구장 위주로 정해진 일정을 벗어나 생업을 접고 협의회에 참석하게 될 재가교도 입장에서 날짜를 다시 생각하자는 의견이다. 또 2월, 5월, 7월, 9월 간격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9월 이후 4개월간 소강 시기가 너무 길어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 교정원장은 "안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교구장협의회 진행에 관한 건은 지금 바로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 당분간 실천해가면서 더 구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지면 관련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3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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