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류현진 기자] 원무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원무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에 원기82년(1997)에 시작된 원무 제도에 대한 기획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 번에는 기본적인 원무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원무현황에 대해 살펴봤고, 이번 호에는 원무제도의 뿌리가 되는 재가교무 제도에 대해 생각해본다.
 

재가교무란

원기66년(1981) 3월 12일 제정된 재가교무규정에서는 “유능한 재가교도를 재가교무로 양성하여 재가출가의 합력으로 활발한 교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함”을 재가교무제도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재가교무의 정의는 “거진출진으로서 소정의 훈련을 거쳐 교무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재가교무규정』 2조)”이다. 현행 원무의 정의는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의 자격을 인증받아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원무규정 2조)”로 명시돼 있다. 재가교무규정 7조(자격검정)에 의하면 “재가교무의 자격검정은 교무자격검정규정 제4장 특별검정에 의해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가교무의 경우 교무자격 특별검정을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자격전형위원회의 자격인증을 통한 원무 선발절차보다 더 철저한 자격검정 절차를 거쳤다.

재가교무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법은 이미 원기66년 제86회 수위단 회의에서 확정됐으나 여러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재가교무 자격특별검정은 원기69년(1984)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된다. 원기69년 6월 23일~24일 양일간 중앙총부 상주선원에서 이틀에 걸쳐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교헌, 교사, 예전, 정기일기 등의 필답고사와 강연실기 및 면접심사도 진행해 최종 9명(남8, 여1)의 재가교무가 배출됐다. 당시 재가교무로 선발된 이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다. 원기69년(1984) 9월 18일 제정된 재가교역자 인사임면규정에 따라 원기70(1985)년 3월 재가교무에 대한 첫 사령이 이뤄졌지만 체계적인 관리부족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재가교무제도는 한참을 표류하게 된다. 
 

원기66년 3월 12일 제정된 『재가교무규정』과 원기81년 7월 31일 제정된  『원무규정』의 비교.제2조와 제7조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원무의 경우 자격전형위원회의 자격인증을 통해 선발되는 것에 비해, 과거 재가교무의 경우 소정의 훈련을 거쳐 교무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해 자격검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원기66년 3월 12일 제정된 『재가교무규정』과 원기81년 7월 31일 제정된  『원무규정』의 비교.제2조와 제7조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원무의 경우 자격전형위원회의 자격인증을 통해 선발되는 것에 비해, 과거 재가교무의 경우 소정의 훈련을 거쳐 교무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해 자격검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원무의 뿌리는 재가교무

원무제도의 뿌리는 재가교무에서 찾을 수 있다. 재가의 교정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원기80년(1995) 10월 11일 교정원 총무부는 교구장연석회의시 교화활성화 측면에서 재가교무제를 보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교구장이던 경산상사는 재가교무라는 명칭이 출가교무와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본보 850호). 

이에 원기81년(1996) 7월 31일 재가교무제도를 원무제도로 바꿔 원무규정을 발표하게 된다. 당시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전산종법사는 “과거에 실시됐던 재가교무제도를 보완, 각자 직장에서 교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원무제도가 정착되면 직장, 단체, 청소년 교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본보 940호). 

『재가교무규정』에서는 재가교무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연령 30세 이상의 고졸 이상자 및 동등의 실력자로 심신이 건강한 자. 

2. 법랍 10년 이상, 법계 교선 이상으로 인품과 덕망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교리 해석에 큰 과오가 없고 남다른 공심으로 교화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자. 

4. 재가 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5. 교구 교리학교 혹은 상주선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법랍 20년 이상, 법계 교정 이상으로 종법사의 특인이 있는 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현행 원무의 자격과 유사하나 “교구 교리학교 혹은 상주선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재가교역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강조된 부분인데, 재가교무제도가 원무제도로 변경되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생략된 것, 그리고 자격검정이 약화된 것이 아쉽다.

 

원무의 역할 어디까지

재가교무의 역할은 “1. 당해교당 교화보조, 2. 직장 및 단체교화, 3. 출장소·출장교화, 4. 타교당 혹은 대사회 지원 교화”로 명시돼 있다. 현재 원무의 역할은 “1. 직장 및 단체 교화 2. 교화 개척지 교화 담당 3. 청소년 훈련 및 국민 훈련 4. 교우회 지도”로 ‘당해교당 교화보조’에 대한 부분은 제외돼 있다. 

원무들은 전무출신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교화를 통해 전무출신이 접근하기 힘든 특정 분야를 개척해 교화영역을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꼭 직장영역에 한정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직자를 받지 못하고 교무 혼자서 교화하는 교당에서 청소년 교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화에 힘을 합하는 것도 교화활성화의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초기교단에 있어서 재가교무의 역할은 출가교무의 보조자 역할에 한하지 않았다. 조송광, 이공주 선진은 출가교무와 대등한 자격의 재가교무로서 활동했다. 물론 자격검증 등의 절차가 보강이 돼야겠지만,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는 출가교무와 동등히 교화선상에 나설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원무로서는 이례적으로 박영훈 원무가 원기103년 경남교구 진동교당에 부임해 현재까지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동교당은 평균 출석 교도수 5명 이하로 주임교무가 부재하게 되며 존폐위기에 놓였었다. 고심하던 중 당시 김경일 경남교구장이 오랜기간 경남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 마음공부를 지도해온 박 원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당을 맡기게 된 것이다. 마침 재직 중이던 학교의 교장 퇴직 기간과 맞물려 교당 운영을 맡게 된 박 원무는 진동교당 내 ‘진동마음학교’를 여는 등 문답감정이 특화된 법회를 통해 교화에 활력을 가져왔다. 교도들은 박 원무가 부임한 후 교당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공부 분위기가 살아나 활기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원무가 교당에 발령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어있지 않기에, 교구장에게 구두로 사령을 받고 원무의 자격으로 교화에 임하고 있다. 교당행정에 대한 부분도 교구 사무국에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가교무 제도 도입 필요해

지난해 원무회에서는 직장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원무들의 특성에 맞게 ‘원무의 도’를 신설해 매일 외우고 대조하며 신심과 공부심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전산종법사의 최종 감수과정에서 “원무는 전무출신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며 재가출가 구분을 둘 것이 아니라 ‘전무출신의 도’를 ‘원무의 도’로 같이 사용하라 명했고, 이에 따라 원무회에서는 전무출신의 도를 원무의 도로 병용하기로 결의했다. 

대종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을 당부했다(대종경 서품 18장). 전무출신 정신으로 살아가며 교법적 실력을 갖춘 원무에게는 전무출신에 상응하는 교화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재가와 출가라는 구분을 놓고 진정으로 실력 있는 이들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교단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물론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재가교역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문제, 기간제 전무출신과의 구분, 직장교화를 위주로 하는 현 원무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형태의 재가교무 제도를 만들 것인가, 기존의 원무제도를 재가교무 형태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이다. 출가교역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이 시점, 재가와 출가가 동등하게 활동하던 초기교단의 정신을 되살리는 재가교무 제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때이다.

[2020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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