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교무
김경일 교무

[원불교신문=김경일 교무] 법률은은 사은(四恩)가운데 네 번째 은혜다. 세상은 제멋대로 다양하고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 엄연한 질서가 있다. 불생불멸하고 음양상승하는 진리따라 개인의 수신(修身)에도 법칙이 있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도 법도가 있으며 사회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도 법률이 있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국제관계의 냉엄한 법질서가 있다. 

소태산은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법률이라고 정의했다. 인도정의의 법칙은 개인이 당하면 개인이 도움을 얻고 가정이 당하면 가정이 도움을 얻고 사회와 국가가 당하면 사회와 국가가 도움을 얻고 세계가 당하면 세계가 도움을 얻게 된다고 했다. 

다시 되짚어 생각해보자. 개인에 있어서 양심과 도덕으로 수신하는 법이 없고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치를 다 할 수 있을까? 가정에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가족사이 윤리와 도덕이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와 국방과 치안을 생각할 때에 법의 다스림이 없이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가? 

글로벌한 시대에 국가간 외교와 안보와 교역 등에 있어서 법질서가 없이 세계평화가 가능할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도덕과 법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욕망과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가 없고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럼 이와 같은 법률은 어디에 근원하는 것일까? 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실정법(實定法)을 연상하기 쉽지만 그 전에 도덕과 윤리규범이 있다. 도덕과 윤리가 더 근본적이고 자율적이다. 도덕은 양심으로부터 비롯한다. 양심은 보편적인 자연법으로서 항구적이다. 이 양심의 진리를 깨우쳐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에 비해 정치의 법은 현실의 시비이해를 구분해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두 주체가 종교와 국가다. 법률은이 편만한 세상을 위해서는 건전한 종교와 국가가 잘 작동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인류에게 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교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제도가 안정되어 국민의 민생과 안보와 치안을 보장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진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률의 큰 은혜를 알고 법률이 금지하는 조건이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이면 그 도에 순응하는 것이 법률 보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은 늘 내 곁에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부터 교통법규와 시장에서의 상거래는 물론 사회관계와 국가에 대한 의무 등등 우리는 한시도 법률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사소하다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우선 내가 불편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강제로 심신과 경제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법을 잘 지키면 양심으로부터 자유는 물론 법률이 나를 보호해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준다. 이와 같은 법률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면서 개인의 수신생활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을 익히며 실행하는 것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참 자유의 삶을 살자는 것이 법률은의 취지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2021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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