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교무
김경일 교무

[원불교신문=김경일 교무] 법률은에 있어서 법률의 실체적 주체는 종교와 국가다. 종교는 도덕의 주체라면 국가는 정치의 주체다. 그럼 종교와 국가, 도덕과 정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종교는 국가보다 훨씬 근원적이다. 불교나 유교, 기독교 역사가 2천여 년을 넘는다. 이에 비해 국가의 수명은 그 몇 분의 일도 안 된다. 그럼 종교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불교에는 서가모니불이 있고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고 원불교에는 소태산 대종사가 있다. 

종교는 성인(聖人)의 깨달음으로부터 기원한다. 깨달음은 마음과 자연(自然)의 원리로부터 얻게 된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양심과 도덕과 윤리 사회법칙이 생겨난다. 종교는 도덕은 물론 모든 사회규범의 모체다.

법률은의 또 다른 화두는 국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에는 인간은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다움과 행복을 성취한다는 뜻이 있다. 모여 사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질서가 요청되고 질서 확보를 위하여 규범을 만들게 되고 규범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조직이 곧 국가의 시작이다. 법질서를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가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다. 대종사는 인간, 그리고 인간적 삶을 위해서 종교와 국가는 떠날 수 없는 필수적 요소라고 본 듯하다. 그래서 정당한 종교의 교화나 국가적 통치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바로 법률은의 교리적 배경이라고 본다. 

『대종경』 교의품 33장에 보면 동남풍(東南風)과 서북풍(西北風)의 비유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무릇 천지에는 동남풍과 서북풍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다. 이 두 가지 바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도덕은 이른바 동남풍이고 법률은 서북풍이다. 도덕은 종교가 그 주체이고 법률은 정치가 그 주체다. 모름지기 종교는 이 동남풍을 잘 불려서 공포에 쌓인 생령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령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쌓인 생령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령이 갱생을 얻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임을 설파하고 있다. 

교의품 36장에 보면 종교와 정치를 한 가정에 엄부(嚴父)와 자모(慈母)에 비유하고 있다.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방지하고 선을 짓게 하는 것이 주요 책무라면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상과 벌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말한다.     

종교의 도덕이 세상을 교화하지 못하고 정치의 법률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면 민중은 불행해 진다. 창생의 행과 불행이 곧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다. 또 교의품 38장에서는 종교와 정치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바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은 힘들어진다. 종교의 도덕법과 정치의 실정법이 기능하지 못하면 세상은 힘들고 창생은 아프게 된다. 

법률은 안으로는 양심과 도덕이요 밖으로는 정치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소중한 은혜를 알고 잘 지켜나가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인격이 향상되고 자유를 얻게 되며 세상은 안락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률은혜의 지중함을 알지 못하고 실행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법의 구속과 부자유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인격은 타락되며 세상은 무질서한 수라장(修羅場)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2021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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