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15일 전 신청서 제출,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
종법사 선거·개인 정보·중요 교산 관해서는 비공개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이에 7월 28일 제336회 원의회상임위원회에서는 ‘수위단회회의공개규칙(이하 공개규칙)’을 제정·공포했다. 

8월 3일 공포된 공개규칙에 의하면 회의 공개 방법은 회의 방청과 회의록 열람 두 가지다. 회의 공개 요청 자격은 법위가 특신급 이상인 교도에게 주어지며, 회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회의 15일 전까지 ‘수위단회 회의방청 신청서’를 수위단회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수위단회사무처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청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 방청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회의를 방청한다. 회의록 열람을 원하는 자는 7일 전 수위단회사무처에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 수위단회사무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규정 16조에 따라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 교단의 중요재산 정보가 포함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의한 사항 등은 비공개범위다.

회의 방청 및 회의록 열람 신청인은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열람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원불교헌규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회의 방청인과 회의록 열람인이 준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회의 방청인 준수 사항: 승인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지 않을 것. 회의내용을 임의로 가공하여 유포하지 않을 것. 그 밖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회의록 열람인 준수 사항: 승인없이 촬영, 복사 등을 하지 않을 것.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가공하여 유포하지 않을 것. 회의록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포털(www.won.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2년 8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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