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광 명예교수
김혜광 명예교수

[원불교신문=김혜광 명예교수] 올해는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일제 강점기 문화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다행인 사례들도 있다. 얼마 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을 제작한 인물이 친일인사라고 밝혀져 그 동상을 철거하고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친일인사가 작사, 작곡한 각 학교의 교가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다. 어느 종단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의 행태를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 교감(校監)이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 교사들의 교육을 감시하기 위해 둔 학감 제도로부터 시작됐다. 주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교감 대신 부교장으로 대체한 지 오래인데도 우리는 변함이 없다. 또 관·공립학교는 총독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학이 일제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고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반면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관대함이 있다. 세금으로 국·공립학교를 지원하면서 자신의 자녀교육을 위해 사립학교에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이중과세에도 별 반응이 없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일제 강점기 문화를 후세대에 거리낌 없이 물려주어야 하는가’이다. 물론 국가의 노력으로 부분적인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의식 속에 자리한 극복되어야 할 일제 강점기 문화는 각고의 노력 없이는 쉽사리 정리되기 어렵다. 

우리 교단을 들여다보자. 초기에는 황도불교정책이나 일제의 신흥종교 탄압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광복 이후다. 광복 8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한번쯤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와 전혀 다른 견해도 없지 않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관점이 그렇다. 

원기73년(1988) 제125회 임시수위단회(73.10.26)에서 명예대호법으로 추존한 이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있다. 일본 조동종 승려인 우에노 슌에이(上野舜穎, 1872~1947), 이리경찰서장인 카와무라 마사미(河村正美), 불교시보사 사장인 김태흡 스님 등이 확인된다. 

추존의 배경은 이들이 당시 교전 발행 및 교단창립에 협력하거나 교단을 옹호하면서 난관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명분이라면, 보통의 역사인 경우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은 숙고를 요구한다. 우리의 성가 작사, 작곡 역시 그렇다. 한 번쯤 점검해 보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지금 성가를 다시 작사, 작곡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흔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심전(心田)계발, 간사(幹事)제도, 교감(校監) 등은 일제 강점기 이래 사용해 온 용어들이다. 물론 의미상의 차이는 있지만, 굳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용어보다 더 아름답고 적절한 우리 말로 바꾸어도 의미전달에 방해받지 않는다면 바꾸는 노력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이다. 마음공부, 예비교무, 교무 등과 같이 우리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용어의 개발이 시급하다.

/원광대학교

[2022년 8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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