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훈련원 일정·최소 훈련 인원 유의해야

[원불교신문=이현천 기자] 기존 7일간의 전무출신훈련이 원기108년부터 10일 훈련으로 변경된다. 훈련 형태는 중앙중도훈련원 10일 과 중앙중도훈련원에서 6박 7일+ 지역 훈련원 3박 4일 두 가지다.

10일 훈련은 5차수로 1·5·7·8·11차 일정이 준비돼있고, 2·3·4·6·9·10차 훈련은 6박 7일 일정이다. 나머지 3박 4일은 지역 훈련원(가나다순)인 거제훈련원, 만덕산훈련원, 배내훈련원, 변산원광선원, 삼동원,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오덕훈련원, 우인훈련원, 제주도국제훈련원, 와룡산훈련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각 지역 훈련원마다 훈련 횟수와 일정이 다르다는 것과, 지역 훈련원의 최소 훈련 인원이 미달할 때 해당 차수 훈련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되는 7일 혹은 10일 훈련은 반드시 1회 참석해야 하며, 지역 훈련원에 개설된 훈련만으로는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훈련은 70%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무출신훈련의 모든 사항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관리한다.

훈련비는 10일 훈련 50만원, 7일+4일 훈련은 7일(중도훈련원) 40만원, 4일(지역훈련원) 20만원 총 60만원이다.

[2023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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