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교헌>에서는 절차를 밟아 입교한 사람을 교도(敎徒)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信奉者)를 신도(信徒)라 한다.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하며, 교도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도의 사종의무는 조석심고·법회출석·보은헌공·입교연원을 말한다. 또 교도에게는 법의 정한 바에 의한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와 교정 참여의 권리가 있다.

원기33년(1948) 교헌이 처음 제정된 때 ‘교도 사종의무’는 교단을 유지할 의무,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구인씩 지도할 의무,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의 네 가지였다. 

이후 원기72년(1987) 교헌 4차 개정을 통해 교단을 유지할 의무는 보은헌공으로,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와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는 법회출석과 조석심고로, 구인씩 지도할 의무는 입교연원으로 변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기33년(1948)에 제정된 최초 교헌의 교도의 의무가 품고 있는 원불교의 정체성이 지금의 <원불교교헌>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은헌공 의무는 초기교단 저축조합에서 시작한 금주금연과 보은미(報恩米) 저축에서 유래한다. 역사적으로는 밥을 지을 때 한 수저씩 쌀을 덜어(匙米, 시미) 그것을 모아 시주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현재 보은헌공은 주로 일정 금액을 매달 교당에 헌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초기교단의 본의를 살린다면 일상생활에서 절약한 돈(예를 들면 커피 값)을 모아 불전에 헌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법회출석과 조석심고 의무는 교리에 대해 훈련받을 의무와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 핵심은 훈련에 있다. 법회는 정기훈련이므로 법회가 설교 위주로만 이뤄지고 상시훈련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본래 정신이 살아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입교연원 의무다. 입교연원은 구인씩 지도할 의무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입교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교한 사람을 교화단을 통해서 잘 지도하는 것까지 이어질 때 그 의무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교화와 관련된 시상을 할 때 입교를 많이 시킨 교도나 교당뿐 아니라 연원지도를 잘한 교도와 교당도 시상하는 풍토가 전 교단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입교연원의 본 의미가 잘 살아날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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