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국가에 국가법이 있듯 종교단체에는 그 단체의 종교법이 있다. 종교법에는 그 종교단체 내부에 한정된 법과 규정이 있으며,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한 종교법도 있다. 이중 후자에 속하는 종교법으로는 가톨릭의 <카논(Canon)> 법전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조계종 <종헌>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등은 모두 교단법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고, 원불교의 <교헌>도 교단법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원불교의 ‘교단법’은 교헌 이외에 교규, 교령과 예규 및 수칙까지를 포함한다. 먼저 <교헌>은 교단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리정신에 따라 통치 조직 및 그 기능과 제도의 강령을 규정한 교단의 기본법이다. <교헌>은 교단의 모든 교규와 교령의 기본법이고, 교단 운영의 모체다. 또한 <교헌>은 교단법 중 최상위법이며 기본 교서(敎書)에 속한다. 

‘교규’는 교헌을 시행하기 위해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종법사가 제정한 규정이다. 모든 교규는 최고법인 교헌을 위배하는 조문과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또 ‘교령’은 교규를 시행하기 위한 세칙으로서 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정원장이 제정한 ‘규칙’(또는 시행규칙)이다. 

‘예규·수칙’은 교단의 결의·집행·감찰기관의 각 실·부·처장, 각급 기관장과 교구장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정된다. 당연히 예규와 수칙도 교규·교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제정된 예규나 수칙은 총무부장을 거쳐 교정원장에게 제출한다. 예규와 수칙은 교정원장이 ‘원불교교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교구 및 소속 교당·기관의 업무에 관한 예규와 수칙은 교구장이 교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불교교보’ 또는 ‘교구회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교단법은 모두 성문법(成文法)에 속한다. 그러나 종교가에서는 성문법 외에 전통이나 관습, 또는 교법정신이 일종의 ‘불문법(不文法)’으로 작용한다. 세밀한 법제화를 통해 법치교단을 만들어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종교가에서 살려나가야 할 요소들을 모두 법제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법제화하면 법조문으로 인해 종교가의 자율성이나 운영상의 여유를 잃게 돼 교단이 경직되거나 형식논리에 떨어질 수가 있다. 조화와 균형 그리고 교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법치교단의 운영에 대해 모두가 궁리(窮理)해 보자.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05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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