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육대요령>과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을 보면 초기교단에서는 단(團)이라는 조직과 학력고시라는 삼대력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했다.

먼저 학력고시법은 수양·연구·취사의 삼과(三科)에 대한 공부인의 훈련성적을 고시(考試)하고, 과목 내에 반(갑·을·병·정·무)를 두며, 이를 통해 ‘공부인의 실력’을 고시하고 그 실력에 따라 반을 구별했다.

단을 통한 지도자양성 시스템은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의 조단 제16~19조 규정에서 나타난다. 공부와 사업을 전무(專務)하기 위해 전무출신 실행단을 조직하고, 전무출신 실행단을 권면하기 위해 전무출신 기성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공부와 사업을 하는 것은 실행단원이 되겠으나, 사가(私家)의 형편에 의해 전무출신을 못 하는 사람은 거진출진단으로 조직했다. 마지막으로 실행단, 기성단, 거진출진 단원이 못 되는 사람은 보통단으로 조직하고, 보통단원도 못 되는 사람은 지방 교무부에서 관리했다. 그리고 매년 말 조단을 할 때 조직 위원회에서 회원의 정도를 참작해 조정했다.

특히, 정수위단의 조직은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이었다. 정수위단의 자격은 교리에 대한 이해나 사업에 대한 공훈(功勳)이나 시비에 대한 언론이나 신망실행(信望實行)이나 그 외 어떠한 상식(常識)으로든지 단원 내 제일 우월한 자로서 조직하고, 정수위단원이 혹 노쇠, 열반, 병고, 탈퇴의 경우에 달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못할 시는 이를 대리(代理)하기 위해 예비수위단을 조직하되 갑(甲)·을(乙)·병(丙) 3단으로 했다. 갑종 예비수위단은 전무출신 실행단원 내 미혼자로, 을종 예비수위단은 실행단 및 거진출진 단원 내 기혼자라도 자유 생활을 득한 자로, 병종 예비수위단은 거진출진 단원 내 제일 적당자로서 조직했다. 

정수위단원이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는 예비수위단 내에 제일 적당자(適當者)로서 이를 대리하고, 예비수위단원은 전무출신 실행단 혹은 거진출진 단원 내 제일 적당자로서 이를 보결(補缺)하게 했다. 이렇듯 초기교단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단에서 시작해서 거진출진단, 전무출신 기성단과 실행단, 예비수위단을 거쳐서 정수위단원이 되는 체계적인 지도자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러한 제도가 변경되거나 사라졌지만, 초기교단의 훌륭한 지도자양성 시스템을 잘 연구해서 지자본위의 교단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6월 7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