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을 보면, 공부와 사업의 성적을 조사하는 본의를 “자각적(自覺的) 정신 하에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자기가 이행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상시훈련의 성적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염불·좌선의 조사 방법은 1일 평균 2시간씩 계산해 매월 25일은 갑(甲)이요, 20일은 을(乙)이요, 15일은 병(丙)이요, 10일은 정(丁)이요, 10일 미만은 무(戊)요, 1일도 없는 자는 부(不)로 정했다.

경전 연습의 조사 방법은 음(音)의 통강(通講)과 의지(意旨)의 해석과 한자의 연습, 세 방면으로 책의 장수를 계산해 등급을 정했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을 적용해 보면, 매월 19매 반 전부를 통강하면 갑이요, 15매 반을 통강하면 을이요, 11매 반을 통강하면 병이요, 7매 반을 통강하면 정이요, 4매 이하를 통강하면 무요, 1매도 통강치 못하면 부로 정했다.

취사 실행의 조사 방법은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30계문을 통합해 조사했다. 보통급을 예로 들면, 상시응용주의사항 6개 조와 10계문을 다 이행하면 갑, 주의사항 5개조와 8계를 이행하면 을, 주의사항 4개조와 6계를 이행하면 병, 주의사항 3개조와 4계를 이행하면 정, 주의사항 2개조와 2계를 이행하면 무, 주의사항 1개조를 이행하거나 못하거나, 계문도 1계를 이행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부로 정했다. 또한 각자가 받은 계문은 다 이행하고, 상시응용주의사항 1, 2조를 이행하지 못하면 을로, 주의사항은 다 이행하고 계문의 1, 2계를 이행하지 못해도 을로 정했다.

의견 제출에 대한 성적 조사 방법은 출석원 전체의 환영을 얻으면 갑, 출석원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을, 출석원 반수 이상의 동의는 얻었으나 조건부로써 채용하면 병, 반수 이하의 동의는 얻었으나, 의견이 그럴듯하면 정, 의견이 조리와 강령은 있으나, 채용치 못할 것은 무, 의견이 조리와 강령도 없고, 전 출석원이 불가하다 하면 부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단장은 단원의 기질 변화(氣質變化)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대조하기 위해 신분검사(身分檢査)를 실시해 교무부에 보고했다.

매일 이뤄지는 단원의 스스로 평가와 그 평가 기록이 누적돼 이뤄지는 단장의 월별 평가, 누적된 월별 평가로 이뤄지는 신분검사라는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원불교의 성적 평가시스템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원불교만의 자랑이요 힘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6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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