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9년도 정기인사 일정 시작
올해부터 새 인사관리기준안 적용

[원불교신문=장지해 기자] 원기109년도 정기인사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정기인사에는 새롭게 마련된 인사관리기준안이 시범 적용(교화계 출가교역자 대상)된다. 새 인사관리기준안은 앞서 9월 19일 출가교역자 총단회에서 공유된 바 있다.(▶본지 2139호)

새롭게 마련된 인사관리기준안은 평정에 대한 부담 최소화, 기존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 역량의 극대화, 정성요소의 최소화, 공모제(정책)인사의 기초자료 제공,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등 여섯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이에 총무부는 새 인사관리기준의 구성을 정신·능력·실적 세 가지에 두고, 정량과 정성의 비율을 8:2로 점검해 합리적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새 인사관리기준 적용과 관련해 총무부는 “올해는 교화계에 근무하는 출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적용되며, 내년 6월까지 교육·복지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기110년도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원기109년 12월에는 교화계 정식 시행과 교육·복지계 시험 적용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총무부가 밝힌 원기109년도 정기인사 방침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규교무 사령은 원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배치하며, 교당교화에 15년(3급) 이상 연속 근무시 단독교당 인사에 우선 반영한다. 보좌교무 및 부교무 인사는 전무출신 인재발굴과 청소년교화 집중·육성 및 청소년교화 전용 교당(거점교화) 추진이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교화 정책에 의한 개척교화 또는 인구밀집지역은 정책인사를 고려한다.

지난 10월 24일 교정원 총무부의 공문 발송으로 본격 시작된 원기109년도 정기인사는 11월 6~10일 인사의견서 개인 등록, 11월 11~13일 교당·기관 상위자 승인, 11월 14~19일 교구·법인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총무부로 의견 발송이 이뤄졌다. 이후 11월 22일부터는 인사소위원회, 원의회 인사위원회 등이 진행되며 12월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임인사는 원기109년 1월 7일, 부임인사는 1월 14일이다.

[2023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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