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 준비 일환 사전설명회 완료
개정 사안 해당하는 6개 조항 ‘단일안’으로 상정 예정
의원 900여 명… 현장·서면 3분의 2 찬성이어야 가결

[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에서 다뤄질 제6차 교헌 개정과 관련, 2월 27일 출가교역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가 열렸다. 각·항단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연석회의에는 중앙교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출가교역자 390여 명 중 290여 명(현장 120명, 유튜브 168명)이 참여해 교헌 개정에 관한 열기를 확인케 했다.

이날 설명회를 시작하며 나상호 교정원장(제6차 교헌개정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논의 끝에 합의로 개정안이 도출됐다. 오늘 안내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교단 제4대 제1회를 시작하는 올해 혁신의 큰 걸음을 내딛는 데 마음을 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류경주 위원회 부위원장(총무부장)이 교헌 개정안 안내를 진행했다. 류 부위원장은 원불교 교헌, 교헌 개정의 절차, 제6차 교헌 개정의 취지, 제6차 교헌 개정의 사항, 중앙교의회 의결방식, 제6차 교헌 개정 일정 등을 설명하고 질의를 받았다.

제6차 교헌 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총 여섯 조항이다(제30조 종법사 권한대행, 제32조 종법사 선거, 제42조 수위단회 기능, 제43조 수위단회 구성, 제49조 수위단회 의장단, 제54조 중앙교의회 의결사항). 3월 16일 임시중앙교의회에는 교정원장의 발의로 단일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교헌 개정은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지난 1월 9일 제27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중앙교의회규정 제6조(위임출석 및 의결권)가 개정됨에 따라 서면의결과 현장의결을 더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중앙교의회 의원수는 총 900여 명이다.

제6차 교헌 개정 진행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류경주 위원회 부위원장은 “‘회복과 전환’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교단 제4대가 시작됐다. 이러한 때 ‘지도 체제’ 변화의 내용으로 교헌 개정을 하게 된 것은 또 다른 기점이 되리라 본다”며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총의를 모으는 중요 기구이니만큼, 서면의결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은 위원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13개 교구 중앙교의회 재가의원을 대상으로 교헌 개정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중앙교의회 출가·재가의원들에게는 임시중앙교의회 개최 관련 공문과 출석 위임, 서면의결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의원들은 출석투표와 서면투표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의결할 수 있다. 출석투표 시에는 우편으로 받은 서면의결용 투표용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면투표 시에는 교헌 개정안의 가부를 선택해 표시하고 서명 및 도장을 찍어 본인확인 가능 서류를 첨부해 총부로 발송, 3월 15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 서면투표방식 ◆

전달받은 우편물에 ①~④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전달받은 우편물에 ①~④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①에 교헌 개정 찬반을 표시한 후 ②에 넣는다.
①에 교헌 개정 찬반을 표시한 후 ②에 넣는다.
③ 의원 확인서를 작성한 후 ②와 ③을 ④에 넣어 발송한다.
③ 의원 확인서를 작성한 후 ②와 ③을 ④에 넣어 발송한다.

[2024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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