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 개정 사전설명회에서 많이 나온 질문 두 가지
최상위 교화단에 대한 정의, 재가수위단원 8명 이유

[원불교신문=장지해 편집국장] 재가·출가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전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한 것은 교헌 제42조 수위단회 기능과 제43조 수위단회 구성으로 파악된다.

준비위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교헌 제42조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출가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로 개정될 예정인 수위단회 기능에 대해 “왜 출가수위단만 최상위 교화단이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이다’이던 기존 조항에서 ‘정수위단’에 변화가 생기며 바뀐 조항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위단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위단회’와 ‘교화단’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결의구조 중심으로서의 교단 최고 결의기관’과 ‘교화 체제 중심으로서의 최상위 교화단’의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 바탕한다.

현 교단의 교화 체제 운영상 교화단은 교화의 중요 구조다. 교헌 제12조(교화단)에서는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고 되어 있다. 교화단은 상·하위단 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필요로 한다. 현 상황에서 보면 출가교도의 경우 출가교화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하위단 구성이 가능하고, 이를 교육·관리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또 실제 각 교화현장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출가교도(교무)를 통해 각 교당교화단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가수위단의 경우 현재로서는 하위 교화단이 없고, 이를 교육·관리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출가교화단과 재가교화단이 각각 운영된다면 오히려 교단 구성원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에 수위단원들은 지난해 11월 6~7일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수위단회 기능 중 최상위 교화단을 출가수위단으로 규정하되,‘수위단회는 최고 결의기구’라는 전제는 그대로 뒀다. 최고 결의기구로서의 수위단회는 출가교도와 재가교도가 동등한 권리 아래 입법·행정 등에 대한 결의와 논의를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다.

사전설명회 시 수위단회 구성에 있어 교헌 제43조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과 출가수위단원 남녀 각 9인과 재가수위단원 남녀 각 4인 총 27인으로 구성한다’에 대한 질문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6~7일 제271회 정기수위단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당시 수위단원들은 ‘기존의 봉도·호법수위단원 제도를 폐지하고, 재가교도들의 교정 참여 비율을 높이자’는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깊은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수위단원들은 수위단회 출가·재가 비율 2:1을 확정했고, 본래 혁신(안)에 담긴 재가수위단원 9인의 경우 소태산 대종사 당대부터 내려오는 ‘남녀 동수’원칙을 우선 가치로 지키자는 데에 합의해 총 8인(남녀 각 4인)으로 결정했다. 당시 강해윤 교단혁신특별위원장은 “혁신특위에서는 재가수위단원을 9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남녀 동수 원칙이 더 큰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면, 8명으로 해도 2:1이라는 비율의 큰 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2024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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