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신문=이응준 교무] 은법 결의라 함은 교도 가운데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공부와 사업을 서로 권장하며 정신과 육신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 처지가 적당하고 뜻이 서로 맞는 사이에 법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은부자와 은모녀의 의를 맺어 한 가족의 정의로 일생에 그 의무를 각각 이행하자는 것이다. 혈연이 아닌 법연으로 더욱 서원과 정의를 견고히 하자는 의식이다. 원기14년부터 시행이 됐으니, 알고 보면 주변에 은법결의를 맺은 도반들도 많이 있을 듯하다. 

요즘처럼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은법결의는 종교를 통한 가족의 새로운 모습, 대안으로도 보인다. 현재보다도 더 가족 중심적이고 혈연이 중시되는 과거사회에서 종교를 통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상당히 개혁적으로 보인다. 은혜를 알고 그 의를 지키면서 영생토록 이공부 이사업에 있어서 자신할만한 자타력이 되어주고 불과를 성취하는 선연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야겠다. 

원불교인으로 가야하는 길, 우리가 마음공부를 통해서 이뤄내고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그 길을 서로서로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응원해 주면서 가족과 같은 도반이 나에게는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는 반드시 은혜를 알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는 원불교도가 아닐까 싶다. 소태산 대종사의 공부법으로 진실된 공부를 하는 이는 누구나가 다 은부모 은자녀요, 은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48장을 부르면서 입교를 통해서 나를 알고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느꼈다.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은혜로 이뤄진 가족과 같은 도반이 있음을, 또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는 참다운 종교의 신자들로 연결된 법연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성가가 49장 ‘은법결의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은혜를 나누고 공익을 권장하기 위한 도반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법결의가’를 불러보자.

/영산선학대학교

[2020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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