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있는 원무 배출에 더 관심을

김준안 교수

[원불교신문=김준안 교수] 며칠 전, 단독 교무라 교화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한 후배의 전화를 받고 호기심에 원기105년도 교당 일람표를 펼쳐 부직자가 없는 교당의 숫자를 헤아려보았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원기 10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교당의 경우 부직자 없이 교무 1인만 근무하는 교당이 전체 교당의 70%가 넘는다. 해외교당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현장 교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임교무의 어깨가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진다. 교무의 정년은 71세로 연장되었는데 60세가 넘어도 부직자 없이 교화해야 하는 상황은 변화될 기미가 안보이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원무를 재가교무’로 명명하여 재가교무제도의 재시행을 제안하고 싶다. 원기69년 9월 18일에 제정된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을 보면 재가교역자 중에 재가교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원기80년 4월 30일에 개정된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에서는 재가교무가 원무로 바뀌었고, 이듬해인 원기81년 7월 31일에는 원무규정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재가교무제도는 원무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원무규정에는 ‘원무의 역할’을 직장 및 단체 교화, 교화 개척지 교화 담당, 청소년 훈련 및 국민 훈련, 교우회 지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원무가 일선 교당 교화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원무 중에 교당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가 있다. 이러한 케이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무만이 다른 재가교역자와는 달리 교복과 법락을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확률이 높다. 재가교역자 가운데 원무만 교단의 모든 법요행사 때 위의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인 교복과 법락을 착용할 수 있다면, 원무도 교당 교화를 할 수 있도록 원무규정을 하루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화구조개선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눈에 띌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교무 1인이 2~3개의 교당을 맡아서 교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교당의 숫자는 거의 줄지 않고 교무의 숫자만 줄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대종사는 이미 “재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출가자 감소만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원무 배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화 현장은 ‘출가교무인 교무’와 ‘재가교무인 원무’가 함께 교화하는 현장이다. 교당마다 교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원무’가 1명 이상 있다면 평상시에는 혼자 근무하는 교무의 든든한 교화파트너가 될 수 있고, 교무의 인사 이동기에는 교무의 빠른 현장적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무는 교당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가교무인 원무를 일선 교당에 발령 내어 교화를 전담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원무자격 만으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처럼 3년마다 재사령하지 않고 한번 원무 자격이 부여되면 교무와 같이 자격에 따라 급별을 두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다. 예를 들면 교무의 경우 1급에서 5급까지 있듯이 원무도 1급에서 5급까지 급별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단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교화활성화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화는 결국 실력 있는 교화자가 하는 것일진대 출가교무와 재가교무의 동행으로 더 속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원광디지털대학교

[2020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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