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길튼 교무
방길튼 교무

[원불교신문=방길튼 교무] 정전 ‘법률 피은의 강령’에서 “법률이란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公正)한 법칙”이라 밝히고 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률로, 일원상=법률=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사은의 법률’은 일원상의 진리가 인간의 길에 드러나는 법칙으로,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자리에 기반해 드러나는 인간이 밟아갈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성이다. ‘사은의 법률’은 정치·종교·철학·교육·경제·윤리·사상 등의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밟아 가야할 그 시대의 삶의 지혜요 길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밟아가야 할 정의롭고 공정한 문명의 길이다.

‘사은의 법률’은 청정 일원상 자리에서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로 펼쳐가는 인간의 길이기에, 청정 일원상 자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법률은은 드러날 수 없는 것이다. 

‘사은의 법률’은 법규화된 현실적 법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그 상황과 관계에 적용되는 타당한 법칙이다. 현실적인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계기요 창구 역할인 것이다.

‘사은의 법률’은 현실적 법률을 포괄하면서도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칙이다. 이러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의 도(道)에 따라 전개되는 법률의 은덕을 법률은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정의로운 법칙과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은의 법률=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법률성=법률의 진리=법률은’이다. 

공정하다는 것은 텅 빈 일원상의 자리에서 자타 간에 자리이타의 공정성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된 사회 정치적 제도는 뜯어 고치는 것이 법률 보은이라면, 양심에 어긋나고 부당함에 복종하면 법률 배은이다. 청정 일원상 자리에서 보면 법률 배은의 결과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깨우쳐주는 은혜로, 즉 법률 배은의 거짓 선생마저도 법률 보은의 참 선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은혜인 것이다.

‘사은의 법률’은 현실에 나타난 규칙자체에 한정된 법률이 아니라, 이러한 규칙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아갈 방향인 법률의 도와 덕이다. 도는 법칙으로, 법률 보은의 대요인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는 세우는 도(道)’이다. 그러므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법률의 도에 순응하고,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권장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법률의 도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순응(順應)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도를 따르는 것으로, 금지하는 조건에서는 불의를 징계하는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도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악법은 금지하는 조건이므로 악법을 따르면 법률 배은인 것이다. 악법은 저항하고 따르지 않고 개선해 가는 것이 법률 보은이 된다. 최초법어의 ‘제가의 요법’에서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라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2020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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