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효
박명효

[원불교신문=박명효]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고 한다. 친부모로부터 또는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당해 상처를 받거나 생을 마감하는 사연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는 어린아이여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생기는 사례들도 있지만, 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연령의 청소년 중에서도 학대 피해자가 많다. 그중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잘 모르거나 인지를 했어도 가족을 신고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음이 의심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5세의 남자 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학대 정황이 탐색 됐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 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빠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바닥이나 벽에 부딪히게 한다거나, 나무로 된 안마봉이 끊어질 때까지 때린다고 했다. 16세 남자 청소년과의 상담에서도 아빠가 자신을 비롯한 형과 남동생, 엄마를 자주 때린다는 내용이 탐색됐다. 특히 형은 선풍기가 도구가 되어 부서질 때까지 맞은 적도 있으며 아빠에게 맞은 형은 바로 자신과 남동생을 때리며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두 사례 모두 자신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아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빠는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며 일을 하시는데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을 때리는 게 어떻게 학대가 될 수 있냐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훈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건 훈계가 아니라 엄연한 학대다. 학대는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사례 청소년의 형처럼 아빠로부터 받은 학대의 억울함과 분노를 그대로 동생들에게 행한다거나 학대를 당하며 자라온 부모의 경우 자신이 부모에게 맞으며 자라온 것처럼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상담자가 신고를 하기 전 해당 청소년에게 신고에 대해 안내를 하면 대부분 신고를 거부한다. 청소년들은 신고 후 자신과 부모의 사이가 더 나빠지거나 부모에게 더 혼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모를 신고했다고 주변 사람들 특히 학대 행위자 이외의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거부한다. 실제로 학대를 신고하고 나서 친척들에게 계속 원망과 비난을 받거나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가정 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학대는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학대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잘못이다. 행위자는 피해 청소년에게 하는 학대 행위를 멈추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행위자 외의 가족들은 피해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년 10월 11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