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광 명예교수
김혜광 명예교수

[원불교신문=김혜광 명예교수] ‘교육 시혜(施惠)’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은 교육 시혜라기보다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요 약속일 따름이다. 여기서 교육 시혜는 교육 발전을 위해 베푸는 것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전』 타자녀교육, 과거 교육의 결함조목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다. 교단 국가사회에서는 타자녀교육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라는 가르침에 근거하면 더욱 그렇다. 시혜는 베푸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은행을 하는 것이다. 교육도 보은행이 될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요즘은 공익기부를 하는 추세이다. 공익기부는 물질, 정신, 기능 등을 망라한다. 시혜를 받는 처지에서는 감사와 보은의 기회를 얻게 해주는 것이라면, 베푸는 처지에서는 무상행의 보시, 사은 보은의 기회가 된다. 인과보응의 이치에 의하면 주는 자가 곧 받는 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 시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양자 사이에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는 있다. 먼저, 왜 시혜를 하는가? 그 동기를 묻는다. 그리고 베푼 다음에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다. 동시에 시혜를 받는 자에게는 받는 자로서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본다. 서구 사회는 이런 교육 시혜가 보편화하여 있다. 비단 교육만이 아니라 기부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심지어 유산의 사회 환원, 높은 세율에 의한 사회보장 등이 익숙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흔히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상금 명목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선진국일수록 장학금과 교육 시혜를 왜 하는가 그 이유를 묻으면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지배적일 따름이다. 물론 세제 혜택도 없지 않지만, 이웃 공동체와 희로애락을 나누는 자선 문화가 일찍 발달한 탓인지 자연스러움 마저 느끼게 한다. 물론 베푸는 자는 베푸는 것 자체로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만일 베푸는 처지에서 무엇인가 받는 자에게 부담을 준다면 흔히 말하는 무상보시가 무색해질 뿐이다. 베풀었으면 간섭도 내려놓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나 받는 처지에서는 반대로 베푼 사람의 입장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베풂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일 받는 자와 주는 자간에 이런 문화가 퇴색해지면 결국 교육 시혜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자녀교육의 본래 명분도 퇴색하게 된다. 

『대종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은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 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에는 전날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시혜를 베푸는 처지에서는 상 없이 베푸는 자세가 되고 시혜를 받는 처지에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베푸는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교육 시혜는 끊임없이 이어져 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원광대학교

[2022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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