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교헌>에 의하면 수위단회는 원불교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 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인 정수위단과, 재가출가 교도의 고른 기용과 숭덕존공(崇德尊公)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재와 공도자들로 구성된 봉도(출가)·호법(재가) 수위단으로 구성된다. 수위단원은 ‘정사(正師)’ 이상을 피선 자격으로 하고 있고,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원기27년(1942)에 수위단회는 종법사의 ‘최고보좌기관’으로, 원기33년(1948)에는 종법사의 ‘최고자문기관’으로 점차 지위가 격상되다가 원기44년(1959)에 이르러 지금과 같이 교단 ‘최고결의기관’이 됐다. 이후 원기72년(1987) 이단치교의 의지를 담아 ‘최상위 교화단’의 기능이 부여됐고, 원기84년(1999, <원불교교헌> 5차 개정)에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춰 남녀 각 9인의 정수위단과 남녀 각 4인의 봉도·호법수위단원으로 폭이 확대됐다. 수위단회 제도의 변천 과정은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인 ‘공화제도(共和制度)’, ‘이단치교(以團治敎)’, ‘숭덕존공(崇德尊公)’ 구현을 위한 긴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이기에 수위단원의 선거 결과나 제도에 교단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나 제도에 있지 않다. 원기20년(1935) ‘수위단조직위원회 제 1회록’을 보면, 수위단회 보결단원 선출을 앞두고 소태산 대종사가 한 말이 기록돼 있다.

“정수위단으로 말하면 본회 최고 지배기관이니 그 보결원을 선정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일이나 누구나 물론하고 중인의 신망(信望)이 돌아와 피선거가 된 이상에는 자기의 정신·육신·물질 삼 방면을 오로지 이에 다하여 그 중차대한 의무를 담당할 견고(鞏固)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자체를 반성하여 볼 뿐이요 타인이 나를 선거하고 안하는 것은 관계할 바가 없이 오직 중인의 지도에만 순종할 것이 아닌가?” 이는 우리 모두가 수위단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자칫 선후본말을 놓쳐 수위단원의 선거제도나 후보 추천방식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면 수위단회는 ‘타자화(他者化)’되어 나와는 관계없는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갈 것이며, ‘수위단회 만능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교단 구성원은 수위단회만 바라보면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수위단회에 위임한 채, 스스로 공동체에서 소외돼 교단 일에 점차 관심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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