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교헌> 제61조에 교정원(敎政院)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정원은 현재 2실 7부(기획실·정보전산실, 교화훈련부·총무부·재정산업부·교육부·공익복지부·문화사회부·국제부)로 구성돼 있다. 교정원의 중요 의결기구로는 원의회가 있다.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원의회는 2실 7부의 장과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 등 당연직과 교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의회는 수시로 정기·임시원의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기·임시) 원의회의 추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교정원은 원기19년(1934) <불법연구회규약> 1차 개정본에서 공부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발족된다. 당시의 교정원은 사업계 업무를 총괄하는 서정원과 2원 체제를 이루는데, 산하에 교무부·연구부·통신부·감사부의 4부를 둬 그 업무를 분장했다.

교정원과 감찰원의 양원체제는 원기33년(1948) 제정된 <원불교교헌>에 의해 갖추게 됐고, 이후 시대적 변화와 조직관리 효율에 따라 여러 부서 등이 통합·개편을 거쳐오다가 원기87년(2002)에 현재의 2실 7부 조직을 갖추게 됐다.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으로 공부계와 사업계의 업무를 총괄하고, 교단의 중앙행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종교의 핵심 기능은 행정이 아니라 안으로 자신을 제도하고 밖으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는 ‘교화’다.

좌산상사는 <교단교화경륜>에서 “종교가 핵심 기능을 망각하고 분업적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主)와 부(副)의 전도된 모순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교화가 전체 교단의 1/n 개념으로 위축돼 교정원의 한 부서인 교화훈련부만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일이다.

원불교에서 교정원의 교육, 인사, 재무, 문화, 전산, 복지, 산업 행정 등은 모두 교화의 과정이자, 교화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화를 위해 내 업무를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정원에 근무하는 전무출신의 일상 화두가 돼야 한다. 

교화를 정점으로 삼는 교단 행정이 곧 건강한 교단의 모습일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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