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원불교교헌> 52조에서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라 정의한다. 수위단회를 비롯한 원의회 등은 교단의 중요한 의결기구이며, 중앙교의회는 전국의 재가출가 대표가 함께 교단사를 논의하고 결의하는 기관이다.

교단 최초의 결의기관은 불법연구회 창립 당시의 ‘총회’였다. 그 뒤 원기19년(1934)에 ‘총대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중앙교의회의 전신이다. 총대회는 지방회원이 선거한 ‘총대(總代)’로 구성됐으며, 총대의 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 지부·출장소의 지부장 또는 주무로 제한했다.

원기33년(1948) 4월 26일 총대회에서 <원불교교헌>이 확정됐다. 다음날인 4월 27일에는 교명 선포식이 열렸고, 종법사를 교단의 대표로 했으며, 최고결의기관 중앙교의회, 최고집행기관 중앙총부, 종법사의 최고자문기관으로 수위단회를 뒀다. 

원기44년(1959) 이후 통치조직이 개편되면서 최고결의기관이었던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으로 변경됐다. 중앙교의회 구성은 재가와 출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현재 의원 수는 900여 명이다.

중앙교의회 의원 구성에 대한 규정의 특성상 ‘의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고,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진행과 결의로 인해 참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교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참석률과 운영의 효율성만으로 한정 짓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재가출가가 함께하는 결의기관인 중앙교의회는 과거 종교나 이웃 종단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불교만의 자산이자 자랑이기 때문이다.

중앙교의회는 교단적 공화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나가야 할 제도다. 법과 제도는 스스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학습(법규연습)과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초기 원불교 교단은 ‘의견제출’ 제도를 통해서 사소한 생활부터 교단의 중대사까지 결정해왔다. 의견제출 제도가 공화제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의견제출이 출가 위주로 이뤄지고 제출된 의견의 수렴과 반영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견제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중앙교의회 참석률 감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중앙교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견제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견제출 통로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과 반영 그리고 피드백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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